[칼럼] 검찰은 기꺼이 '장삼이사'가 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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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만능주의와 우월주의가 검찰특권의 시작
검찰 내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되야
검찰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 해서는 안돼
평범한 국민인 장삼이사의 심정으로 검찰개혁에 나서야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상갓집 항명사태로 검찰과 법무무가 또 다시 불편하다.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불기소를 주장하는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네가 검사냐?"라고 고성을 질러대며 거칠게 항의했다는 내용 때문이다.

수사와 관련해 유죄이든 무죄이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게 아랫사람이냐 상관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게 정상적인 논의의 자리가 아닌 술자리였다는 점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하지 않는 추태라고 질타했다.

장삼이사는 장씨 집 셋째아들과 이씨 집 넷째아들, 다시말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평범한 시민들도 잘 하지 않는 행동을 공권력의 상징인 검사들이 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

그런데, 작금에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은 장삼이사의 상식과 법감정을 훨씬 벗어나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으며 또 다른 사법기관인 경찰을 지휘해왔다.

검찰 만능주의와 우월주의가 형사소송법 체계를 일정 정도 왜곡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권력은 영원하다는 말을 낳았다.

현재권력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서도 한치의 물러남 없는 강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집요함이 지나쳐 불공정 시비를 낳고 검찰이 정치권력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이든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에서 보듯 검찰수사의 지나침은 검찰권력의 오만함으로 비춰지고 있다.

검사는 검찰을 떠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이것 역시 장삼이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다.

전관예우를 통해 우리사회에 바로 상류층이나 지도층 인사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다.

국회로 진출해 또 다른 권력이 되는 경우는 이제 너무 흔한 일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특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가 검찰조직을 정치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검찰에 특수부 검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조직을 버티고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이다. 특수와 공안 검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 신년 다짐회에 참석한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인사에서 검찰 모든 주요 보직을 자신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로 채웠다.

비정상적인 인사가 비정상으로 채워지고 최고 고위 간부 인사까지 비정상적으로 이어지는 파행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23일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현재 진행중인 수사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능력있고 묵묵히 일하는 평범한 검사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검찰에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상식과 공정을 지향하는 장삼이사의 자세이다.

사법기관으로서 조직 이기주의를 버리고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데 공감하는 검사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검찰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입법기관인 국회까지 침범하려는 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권력투쟁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장삼이사가 할 수 없는 행동이다.

검찰은 더 내려놓아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검찰조직이나 검사 개인을 위해 쓰인다면 그 자체가 특권이다. 검찰개혁의 요구는 여기서 나온다.

검찰이 기꺼이 장삼이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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