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아주면 부적절 관계 폭로할 것"…공무원 협박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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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사진=자료사진)

 

창원지법 형사1단독(오규성 부장판사)은 부적절한 관계 등을 폭로하겠다며 빚을 대신 갚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의 빚 보증인이자 공갈 행위에 가담한 또 다른 여성 B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경남도청 공무원 C씨에게 자신의 빚 36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며 협박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빚을 변제해 주지 않으면 부적절한 관계와 거래처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4차례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뒤늦게 반성했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업자로부터 20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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