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보현 PD)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을 보면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허경영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112명,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한나라당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 살인,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도…흉악범죄 전과자 16명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과 같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수다.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사이트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운데 흉악범죄 전과자는 5명으로, 죄목은 모두 방화 및 방화미수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들로, 대부분 특별복권됐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복권됐다.
이밖에 차주홍 제주시을 한나라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완곤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많아…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범죄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137명)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석 제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정동호 전남 순천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겸 경기 남양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3건으로 집계됐다.
2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나머지 예비후보자는 △강화수 전남 여수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권성주 부산 수영구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자 △김범준 경남 거제시 한국당 예비후보자△ 김상도 대구 동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박재완 부산 동래구 정의당 예비후보자△ 윤종운 경남 양산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이상호 부산 사하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충렬 충남 천안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정영순 부산 해운대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정인철 경남 진주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진순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 △최일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최창민 경기 수원지갑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 17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과건수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총 10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