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통제 이정현 전 靑 홍보수석 유죄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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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17일 논평 발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지난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이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하고 통제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법 위반 사실을 유죄로 확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오정훈)는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언론노조는 17일 논평을 내고 "방송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KBS 세월호 보도통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유죄 확정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한 것은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수용해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 2016년 5월 16일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가 이정현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후 3년 7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언론노조는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국가기간방송 뉴스에 개입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무도한 권력의 언론 장악이 되풀이되지 않게 방송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현 의원에게 바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뜻이 있다면 입장문을 통한 유감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됐다. 정치권을 떠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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