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입시키고 '아몰랑'…먹튀·철새 설계사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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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모집수수료 지급체계 개편...첫 해 수수료 '몰아주기' 대신 분할 지급
보험 갱신·재가입 시 소비자가 내는 사업비↓
저축성격 보장성보험 보험료 2~3% 인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보험 설계사에게 초기에 한꺼번에 지급됐던 모집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허위로 보험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만 받아낸 뒤 해지하는 '먹튀 설계사'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 개선과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성사시키면 보험사는 월 보험료의 10배가 넘는 모집 수수료를 첫 해에 지급한다. 이런 지급구조로 인해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해 첫 해 모집수수료를 받고 난 뒤 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소위 먹튀·철새 설계사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지급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모집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수수료를 분할해 지급할 때에는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또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보다 5%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해 분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재가입 시 소비자가 내는 사업비도 낮춘다. 현재 갱신·재가입형 보험상품의 사업비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되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40세에 월 3만 원 짜리 보험에 처음 가입한 사람은 사업비로 6,000원을 내지만 50세에 갱신할 때는 보험료가 오르면서 사업비도 1만원으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갱신시점에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연령에 비례해 책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갱신 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보장성보험 중 저축 성격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표준해약공제액을 줄여 소비자의 해약 환급금을 늘리기로 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상품을 중도해지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총액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표준해약공제액이 줄면 환급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보장성보험 사업비가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내려가면 소비자의 해약 환급금은 늘어나고 보험료는 2~3% 인하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 공시해야 한다. 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가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만큼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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