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논란 넷플릭스의 약관, '한국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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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넷플릭스 6개 조항의 이용 약관 시정 조치
계약약관 변경시 통보하고 동의 얻어야
불리한 이용약관 이용자 권리 침해,무효 판단
개정 약관 이달 20일부터 적용

(사진=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불공정 논란을 빚은 넷플릭스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업체인 넷플릭스가 일방적 운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요금 변경 등 모두 6개 조항의 이용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진출한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사업자(OTT)의 이용약관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국내외 관련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넷플릭스의 ‘계약 변경’ 약관의 경우 고객의 동의없이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론 요금 변경 등을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변경됐다.

공정위는 기존 조항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했다.

‘회원 계정의 종료나 보류 조치 조항’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회원에게 불리하고 권리침해의 우려가 높은 만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도록 바뀐다.

회원 계정의 보유만으로도 해당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조항도 무효로 보고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현재는 고의나 과실 관련 책임 조항이 없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배제하고 있지만 앞으론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방침에 따라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서 첫 서비스를 실시한 넷플릭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의 이용자수만 해도 2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불합리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도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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