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청구권 협정 안지키면 한국과 교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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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확대이미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아베 총리는 사전 녹화 후 12일 오전 방영된 NHK '일요토론'에 나와 "일한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확실히 우선 지키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면서 "국가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나라 대 나라로 교제함에 있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제할 수 없다"며 "(한국이) 계기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지금까지 그런(한일청구권협정 위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구축됐다"면서 "한일 관계의 기초인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확실히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한일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한다"며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북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치, 핵·미사일 등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 문제를 청산해 일조(일본과 북한)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북일) 평양 선언(2002년 9월)에 따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마주앉을 결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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