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재판부 "택시와의 명확한 차이점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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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친절·청결 말고 기술적 차이 변론해라"
이르면 오는 29일 재판 마무리…내달 결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타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일반 택시와의 구체적 차이점을 위주로 변론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그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가 무엇이냐"며 "청결도나 친절 말고 렌터카가 쏘카를 통해 수집하는 드라이버나 차량에 대한 정보가 별도로 얼마나 있냐"고 물었다.

또 "어느 지역에서 호출을 주로 하는지, 경로를 분석한다든지, 그것에 따른 대기 상태나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등 데이터와 관련한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변론을 할 때 반영을 해달라"고 이 대표 측에 요청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이날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다툼이 쟁점"이라며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타다 서비스 관련 유권해석을 본 후 다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검찰에서는 전직 타다 운전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새롭게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3번째 공판에서 사실조회 결과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법리 부분에 대한 해석을 살핀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동차대여사업자임에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첫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법정 앞 복도를 가득 채워 이 대표에게 항의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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