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특별법 통과…"이제 도시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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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연말결산④]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특별법 국회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피해구제 본격화 전망
일부서는 '앙꼬없는 찐빵' 비판 제기

포항CBS는 올 한해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연말결산을 네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마지막 순서로 지진 발생 2년 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국회에 발목 잡힌 '포항지진특별법'…'민생 뒷전'
② 경북동해안, 반복되는 '가을태풍' 피해…"대책 서둘러야"
③상처뿐인 '포항 오천읍 주민소환투표'…후폭풍 여전

(계속)


포항지진특별법이 선거법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관측됐다. 이날 지진으로 부상자 92명, 이재민 1800여 명이 발생했고, 시설물 피해 2만7317건 등 집계된 피해액만 33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인구 유출과 집값 하락, 기업 투자 위축과 지역 경제 침체 같은 간접피해액을 더하면 피해액은 수조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별법을 통해 지진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주도의 도시 재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포항지진 발생 원인을 1년 간 조사해온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해 일어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하면서 특별법 제정은 속도가 붙는 듯 했다. 지열발전은 정부주도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정부가 도시 재건의 책임이 있다는 당위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당이 차례로 관련 법안을 내놨고,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법은 당장이라도 제정될 것 같았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정쟁과 '손해 배상금'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특별법 제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어렵게 열린 본회의에서도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특별법 제정은 해를 넘기는 듯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항시민들.(사진=자료사진)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구제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조사 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개연성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포항지진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만든다. 심의위 역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 교육사업 추진 근거 규정도 넣었다.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지만,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은 법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본격적인 피해구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으로 겪었던 지난 2년의 고통을 뒤로 하고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건설을 통해 포항시민이 모든 국민과 함께 재난을 극복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도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들이 이뤄지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법은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지진이 발생한 흥해지역에 대한 도시재건 내용도 빠져 있는 등 필요한 조문들이 빠져 버린 실효성 없는 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앙꼬 없는 찐빵' 같은 '포항지진 특별법은 시민 생색용에 그치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당초 상정된 법률안에 있었던 예산확보 조항과 재단설립, 기금조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구체적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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