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쏘왓] '맥주 갈색 페트병' 이제 진짜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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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①유색 페트병 ·폴리염화비닐 등으로 만든 포장재 금지
②재활용 어려움 따라 4등급 평가 + 최하위 등급은 환경부담금 최대 30%까지 내야
유예 기간 총 2년…'분리배출' 상단 또는 하단에 '재활용 어려움' 표시 생겨나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김덕기>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홍영선 기자 나왔는데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새롭게 바뀌는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 가져왔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법이 새롭게 개정되어서 내일(25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봤습니다.

◇ 김덕기> 그럼 이번에 바뀌는 개정안,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홍영선>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아예 재활용이 어려운 '금지 품목'을 정한 건데요. 색깔 있는 페트(PET)병,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포장재를 쓰지 말라고 했고요. 또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 김덕기> 색깔 있는 페트병이 금지 된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사이다인데요. 초록색 페트병에 담기잖아요. 그게 사라진다는 건가요?

◆ 홍영선> 네 맞습니다. 투명한 페트병으로 바꾸라는 거고요. 실제로도 환경부와 관련 업체들은 업무 협약을 맺고 투명 용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에 마트에 가봤는데, 아직은 과도기인 게 초록 페트병에 담긴 사이다, 투명한 페트병에 담긴 사이다가 혼재돼 있더라고요.

(사진=홍영선 기자)

 

◇ 김덕기> 맥주가 담긴 갈색 페트병도 있잖아요. 이것도 바뀌는 건가요?

◆ 홍영선> 이 갈색 페트병이 바로 문제였는데요. 맥주 페트병이 갈색인 이유 아시나요?

◇ 김덕기> 색이 있는 거니까 자외선 차단 같은 역할을 하나요?

◆ 홍영선> 맞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제품 변질을 막아주는데다, 생산 비용이 캔이나 병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명으로 바꾸라고 하니 업계는 난색을 표했죠.

결국 환경부는 갈색 페트병의 대체재 등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겼고, 현재 마무리 단계로 주류업계와 협의할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캔이나 유리병으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고요.

환경부 유용호 사무관입니다.

"연구 용역은 거의 막바지로 끝났고, 최종적으로 협의 문안을 조정한 다음 맥주 업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갈색 페트를 캔이나 유리병 같은 것으로 대체를 시킬 예정이고요. 궁극적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 설문조사도 했는데, 갈색 페트병 퇴출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캔이나 유리병으로 전환을 하라는 방향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몇 년 내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 지 등에 내용도 함께 담길 계획이고요. "

(사진=홍영선 기자)

 

◇ 김덕기> 폴리염화비닐도 사용할 수 없다고요. PVC라고 했는데, 그게 음식물 보관할 때 쓰는 랩 같은 건가요?

◆ 홍영선> 네 주로 식품용 랩이나 포장용 투명 필름, 용기 등에 사용하는데요. 비타민 약통 처음 뚜껑을 열고 나면 얇게 포장이 돼 있는 것들도 다 PVC인데요. 이렇게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품과 고기와 생선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 김덕기> 첫 번째 축이 '금지 품목' 이었고, 두 번째 축은 뭔가요?

◆ 홍영선>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를 종이팩, 유리병, 금속 등 9가지로 분류해 재활용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등 '4개 등급'을 나누고요. 가장 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제품 겉면에는 '재활용 어려움' 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급에 따라 환경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추가 부담하도록 하고요.

사실 기존에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분류 기준은 있었는데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와 '등급에 따른 조치가 의무화' 되는게 다른 부분이죠.

◇ 김덕기> 이렇게 되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제품들의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사라지거나요.

◆ 홍영선> 네 그래서 중소 화장품 업계와 주류 업계가 이 개정안에 대해 상당히 반발했는데요. 해당 업계가 자주 사용하는 유리, 플라스틱 용기 등이 상당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서죠.

대표적으로 샴푸나 보디워시, 로션 등에 자주 사용되는 펌프형 용기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치약도 펌프형으로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스프링이 들어가면 재활용이 어렵다고 분류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표시되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대체재가 없다, 중소기업들 수출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해왔고요. 그래서 펌프형 용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김승주 환경부 사무관입니다.

"펌프에 사용되는 스프링 철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됐는데 삭제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 공정 개선을 통해 분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분담금 차등화 대상도 아닙니다."

◆ 홍영선> 펌프용 용기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두 축에서 모두 자유로워진 거죠. 금지 품목에서도 제외됐고요. 등급에 따른 표시 의무화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와인병과 멸균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긴 하지만 표시만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 김덕기> 그러니까 와인병이나 멸균팩 자체는 환경부로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긴 받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 홍영선> 네 그렇습니다. 제품 성능 유지나 제품 보호를 위해서 그 재질이 재활용이 어렵더라도 사용이 불가피 한 포장재가 대상인데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는 이유가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 아예 와인병이나 멸균팩 자체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이 없어서 선택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환경부가 판단한 겁니다. 다만 여전히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분담금은 더 많이 낼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픽=강보현 PD)

 

◇ 김덕기> 개정안은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행 되는 건가요?

◆ 홍영선> 개정안 시행은 내일부터인데요. 아무리 작년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환경부가 계속해서 업체들과 논의를 했지만, 평가도 해야하고 포장재를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계도 기간을 좀 길게 뒀습니다. 법 시행 이후 9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는 6개월 이내에 표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다 하는 업체들도 있으니 9개월의 기간을 또 기한 연기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총 2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2년 안에는 '재활용 어려움'이 붙어있는 상품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 김덕기> 구체적으로 어떤 표시가 생기는 건가요?

◆ 홍영선> 지금도 각 상품 포장재에는 '분리배출'이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그 분리배출 표시 상단이나 하단에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글씨와 똑같이 2mm이상, 색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 김덕기> 앞서 예외 사례들도 있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쓰는 상품들은 가격이 비싸질 수는 있겠습니다.

◆ 홍영선> 아무래도 환경부담금을 물게 되면 업체들로선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요. 환경부 담당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재활용이 되는 재질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포장재를 쓰는 업체라면 분담금이 높아지니까 그 만큼을 가격에 반영하면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보호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필(必)환경'시대로 나아가자는 거죠. 환경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입니다.

"소비자도 제대로 된 재활용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재활용이 잘되면서도 상품의 성분과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유럽은 더욱 더 공격적으로 환경 보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유색 페트병은 우리나라만 쓰고 있고요. 소비자를 볼모로 협박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 홍영선> 사실 이 개정안은 갑자기 정부가 업계에 시행하라고 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통과된 건데요.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고 업계와 협의한 사항이고요. 탁상행정이다, 경제도 안 좋은데 기업 죽이기다라는 무조건적인 반발보다 더 나은 개선안은 없는지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친환경', 아니 '필(必)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덕기>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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