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조작" 檢, 이춘재 8차 재심 개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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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장 음모 분석 값, 표준시료로 둔갑됐다"
당시 담당 국과수 감정인은 지병으로 조사 불가능한 상태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브리핑하는 검찰.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이 사건 전담조사팀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재심청구인 윤모(52) 씨에 대한 유죄 판결에 핵심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989년 7월 24일자 국과수 감정서 상의 현장 음모에 대한 분석 값이 현장 음모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닌 'STANDARD'라는 표준시료의 분석 값으로 둔갑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해당 국과수 감정서의 '재심청구인의 음모'에 대한 분석값은 실제 윤 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결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제3자의 분석 결과를 임의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인이 현장 음모와 윤 씨 음모의 동위원소 분석 값을 임으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작성했다"며 "전문가들도 원수치를 임의로 더하거나 뺀 감정서는 분석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논란의 중심에 선 국과수 감정서에 대해 조작이 아닌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하며 조작이라고 단언하는 검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를 밝혀줄 당시 담당 국과수 감정인은 지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윤 씨에 대한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를 범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칠준 변호사,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해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도 발견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문서에 첨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심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 의뢰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검찰이 청구한 해당 체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재심 재판 중이고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와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향후 재심재판 절차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철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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