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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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공판서 서울대 이숭덕 교수 "의도적인 외력에 피해자 질식사"
변호인 측 현남편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 묻자, "가능성 낮다" 답변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사건 재판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부검 결과를 직접 감정한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나와 "일정시간 강한 외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 씨의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함께 자고 있던 현 남편의 신체에 눌려 숨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런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법의학자가 일축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열린 고유정 사건 9차 공판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이숭덕 교수는 "부검 결과와 사건 현장을 보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 할 정도로 의도적인 외력이 가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피해자가 5세 아동인 만큼 질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외력이 가해지면 침대 요가 흐트러진다거나 얼굴을 돌리는 등 반항한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반항하지 못 할 정도로 '의도적인' 외력을 가했다는 뜻이다.

변호인 측은 반대로 "사건 당시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은 없느냐"고 질문했지만, 이 교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보통 (질식에 의해) 의식을 잃어도 외력이 가해지면 목을 튼다거나 발작을 일으키는데 이 사건의 경우 상당 시간 피해자가 꼼짝 못 한 상태였다. 의도적인 외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직접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희은 법의관도 "피해자의 연령대에서는 부모와 함께 잠든 어린이가 부모의 몸에 눌려 질식사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증언했다. 5세인 피해자 정도면 충분히 질식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 원인을 직접 감정한 법의학자들의 증언이 재판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차 공판은 내년 1월 6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10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함께 피고인 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그 달 20일 결심 공판 뒤 전남편 살해사건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린 채 자는 의붓아들(5)의 등 위로 올라타 뒤통수를 10분여 간 강하게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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