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미나서 "선거법·공수처법,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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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개정안‧공수처 신설안 관련 세미나 개최
법률 전문가들, 연비제 선거·공수처법 "위헌 결정 가능성 높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 박완수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해당 법안들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실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두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개편안은) 선거에서 떨어져도 석패율을 적용해 다시 당선되게 한다"며 "사실상 비례대표를 수십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선거제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소수 정당이 본래 득표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받으면 제1·2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중앙대 김성천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수처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신설안이 적용되면)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찰 조직보다 정치적 종속성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사건처리는 정치권과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고위공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해 실질적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조강연에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지금도 권력형 비리를 목도하는 상황인데 정치 검사들에 의해 이뤄질 수사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냐"면서 선거법에 대해선 "한국 정치의 비생산적, 적대적 분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모두 발언에서 한국당 황교안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며 "해당 법안들은 한마디로 좌파독재를 완성하고 연장하려는 불법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법에 목을 메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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