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이라는 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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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덫'에 빠져 있는 윤석열 號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판사]
"검찰 스스로 기존 것(9월 6일 조국 청문회 종료 직후, 정경심에 대한 검찰의 사문서위조 기소)과 공소사실이 다르다 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기존 공소사실을 그대로 입증하겠다는 겁니까?"

[검사]
"기존 사실과 달라서가 아니라 (공소사실 관계가) 동일해, 그래서 변경신청을 하는 겁니다."

[판사]
"재판부는 이미 변경신청 안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검사님, 저희 판단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님은 검사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약간 언성을 높이며) 그럼 재판부 지시 좀 따라주세요! (검찰이 자꾸 반박하려고 하자..) 자꾸 그러시면 퇴청 요청 할겁니다!"

[검사]
"...(중략)당연히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재판부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일부 인정 부분도 있다고 했으니까..."

[판사]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전체적으로 인정 안된다고 했잖아요(이하 생략) "

◇검찰은 '무오류, 무흠결 조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

 

2019년 12월 10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표창장 위조의혹'을 심리하는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가 벌인 '설전' 내용이다.

"검사도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해봤냐"는 재판장의 '질타'가 왜 튀어나온 걸까?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놓고 '설전'과 '핀잔'을 주고 받는 일은 지난 70년 한국 법조계에서 흔히 벌어져 온 일이다. 상당수 판.검사들이 보기엔 새로울 것도 새삼스러운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면박'받은 사실이 요번처럼 주목받는 건 정경심 재판에서 '날것 그대로'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일 거다.

분명한 것은 이번 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재판장을 상대로 항의하거나 따질 일은 아니었다.

보통의 법조인이라면 검사는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재판부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가기소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서로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다. 까칠하게 말타박 일도 아니다. 누가봐도 표창장 위조는 같지만, 위조 일시와 장소, 방법,목적,공범이 모두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사는 왜 판사에게 우기고 무리하게 달려든 걸까?

검사들이 검찰 조직은 '무흠결, 무오류 집단'이라는 어떤 환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재판장 명령대로 검찰이 추가기소를 하면 9월 6일 조국 청문회날 심야 기습적으로 냈던 1차 기소는 '무죄'로 귀결된다. 무죄는 나겠지만, 단지 1차 기소사실만 '무죄'가 나는 셈이다. 즉,정경심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재판 자체가 '검찰 패배'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단 하나의 기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오류를 절대 범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검찰사전에는 '무죄의 흔적이나 오점'을 단 일점도 남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검찰 스스로 무오류의 집단이어야 한다는 '최면'같은 것 말이다. 아무리 대세에 지장이 없더라도...

오류를 인정하면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검찰은 그것을 견뎌내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 검찰 사전엔 '종결'이라는 단어는 없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취임한 윤석열 검찰호의 다른 또하나의 특징은 "검찰사전엔 '(수사)종결'이란 없다"라는 것이다.

8월 27일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으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지만 기해년이 다가도록 핵심 당사자인 그에 대한 기소는 언제 이뤄질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연이어 유재수 감찰조사무마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5개월, 6개월이 넘도록 수사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 수사의 그물망을 좁히고 가닥을 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조국은 그 그물망안에 완전히 포위됐다.

수사 기한과 범위도 없다. 끝도 없이 가지를 뻗고 수사는 와이파이처럼 뻗어나간다. 물론 범죄혐의가 있는 곳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에게 위임된 수사권은 어떤 제약이나 제한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다.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를 훑는 이른바 '싹쓸이수사'가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그런 수사는 무리수를 낳는다. 죽고살기식으로 무한히 확대하면 수사 당사자의 자살 등 예기치 않는 상황을 맞게 된다. 그것은 집착이기도 하다.

정경심 사건에서 검찰은 배우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기소를 하든, 무혐의 결정을 하든 기소를 하고 그 사건을 종결지었어야 했다. 그리고 다른 수사에서 조 전 장관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것으로 구속을 하거나 기소하면 된다.

그런데 검찰은 정경심 사건에서 그에 대한 처벌여부를 끝없이(Endless) 미루어 왔다.

항간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정경심 사건으로 조국을 사법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를 털기위해 끝도없이 다른 수사를 한다는 오해가 나온다. 검찰이 '조국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을 수사한 검사들도 그를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진다. 윤 총장은 조국 사건을 마무리 하려했지만 후배 검사들이 반대입장을 강력히 개진해 그들 뜻을 꺾지 못하고 연달아 다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 배경이다.

윤석열 검찰을 보면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대는 모습은 과거 검찰과 확실하게 달라졌다. 하지만 특정사안에 대한 '집착'이나 '검찰은 무오류'라는 자만은 훨씬 더 커지고 있는 듯 하다.

검찰이라는 거대한 수사권을 '집착과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 끝도없이 계속 끌고가려한다면 국가와 나라의 운영자는 검찰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 5~6개월간 대한민국 지도자는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내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런 기조는 내년 봄 어디에서 멈출지 알 수 없다.

검찰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다 비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검찰 수사로 나라를 다 운영할 수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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