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감반원 휴대전화' 경찰 재신청 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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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첫 영장신청 기각 후 사정변경 없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재신청한 전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5일)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에도 서울 서초경찰서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A씨는 이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당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남긴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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