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왕좌왕 정부정책 틈타, '타다' 시동 꺼버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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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국회 소관 상임위 '타다 금지법' 개정안 통과
검찰 기소에 이어 설상가상. 공유경제 존페 위기
소비자 편의성 무시한 총선용 결정 아닌지 의심
국토부에 이어 공정위도 혼란 가중
우왕좌왕하는 정부 혁신정책 바로 잡아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된다.

검찰의 기소에 이어 국회에서마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공유 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린 ‘타다’ 사업은 중단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타다’ 운행의 법적 근거인 '운수법 18조 1항'을 크게 수정한 법안이다.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와 반납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실상 타다 운영에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평가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인 타다는 그동안 산업계에서 대표적인 ‘혁신경제’와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 꼽히며 빠르게 사업영역을 넓혀왔다.

이용자 수가 금새 130만을 넘고 고용된 드라이버만 1만명 가까이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존폐 기로에 내몰린 택시업계의 반발에다 일관된 정책방향을 잃은 정부의 무능까지 겹치면서 타다사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치된 실정이다.

타다 차량(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무엇보다 최근 검찰이 '타다는 렌터카 영업이 아니라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기소한 마당에 국회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주었으니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이한 셈이다.

공유 경제의 뿌리가 척박한 우리 현실에서 그나마 여러 가지 규제의 벽을 피해 시장에 안착했던 점을 고려할 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타다는 새로운 프리미엄급 승합차 서비스 시장을 창출했다고 한다. 기존 택시업계의 시장과는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국회가 소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눈치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 남은 절차 속에서 소비자의 이용편의가 논의의 초점이 되길 기대한다.

문제는 말로는 혁신경제를 내세우지만 정책적 준비가 안 된 정부다.

지난번 검찰 기소 논란 때에는 국토부가, 이번 국회 법 개정 때에는 공정위가 갈등과 혼란을 키웠다. 어이가 없는 일이 정부 내에서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혁신경제의 철학과 비전을 확고히 세우고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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