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기무사 불법 감청' 연루 현역 장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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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도 예비역 중령 이모씨 구속

옛 기무사사령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대규모 불법 감청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장교 2명이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이같은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던 홍모 대령과 김모 중령에 대해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에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가 같은 혐의를 받는 예비역 중령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씨는 기무사에서 근무하던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주변 등 현역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불법으로 제조된 감청 장비를 설치하고 이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감청 장치가 설치되면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및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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