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평균 1억 9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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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령·함안·창녕' 3억 1800만 원 최고, '양산을' 1억 5200만 원 최저

(사진=자료사진/경남선관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6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6일 밝혔다.

도내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9800여만 원으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900여만 원이 늘었다.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가 3억 1800만 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고, '양산을'이 1억 5200만 원으로 가장 적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비 용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한다.

선거 비용은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 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해 준다.

또,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보전한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 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경남선관위는 허위로 선거 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선거 종료 후 서면 심사와 현지 실사를 벌여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 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전 후라도 허위 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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