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선관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1억 7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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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구는 후보자 평균 2억 1600만 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대구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금액으로 후보자 평균 1억 7400만 원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200만 원 증가한 액수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대구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남구'로 2억 21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5400만 원인 '달서구병'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받는다.

한편, 경북 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은 4년 전보다 1600만 원 늘어난 후보자 평균 2억 1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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