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도끼 난동'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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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지난 6월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휘둘러 3명 다치게 한 혐의
재판부 "묻지마 범죄에선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처벌 필요"
변호인 "우발적 사건" 주장했지만…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3명을 손도끼로 무차별하게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런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문화센터 직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는 범행 전 미리 손도끼를 구입해 보관했고, 가스총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여 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한씨 변호인은 "한씨가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한씨 측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9명의 배심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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