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당해도 병원 못 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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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 코리안 드림은 없다 ⑦]
안전사고 위험 크지만 산재·상해보험 가입률은 저조
대퇴부 골절에 수술·병원비만 2000만 원 낸 외국인 노동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촌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예외
혜택 못 받는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하는 외국인 노동자

※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기로 약속받고 한국에 들어오지만 근로시간 연장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은 공염불이 되고 있다. 광주CBS 기획보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의 '눈물' - 코리안 드림은 없다' 다섯 번째 순서로 최저임금은 물론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실태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섬이라는 '감옥'에 갇힌 외국인 노동자들…화장실 없는 '곰팡이' 숙소
② "마음에 안 드니 나가라" 내쫓기는 외국인 노동자
③ "감히 날 무시해" 폭언·폭행에 골병드는 외국인 노동자
④ "한국사람이면 저런 데서 못 살제"…섬·양식장 등에 홀로 지내는 경우도
⑤ 최저임금은 커녕 시급 5000원 받는 외국인 노동자
⑥ "지옥 같아서 도망쳤다" 성폭력에 노출된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⑦ 산재사고 당해도 병원 못 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설움'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된 외국인 노동자(사진=독자 제공)

 

◇ 안전사고 위험 크지만 산재·상해보험 가입률은 저조

전남 완도 한 섬의 양식장에서 일하던 동티모르 국적 20대 A씨는 지난 5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고용주는 해당 사고로 20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들었다며 사고 이후 지난 9월까지 급여를 주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산재보험은 물론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1월 전북 군산 개야도에서 어선을 들어 올리던 크레인이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B씨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평소 크레인에 연결된 줄이 녹슬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여러 차례 고용주에게 호소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산재사고로 이어졌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B씨 역시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시신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에 들어와 신안 등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 30대 C씨 역시 입국 6개월 만에 주검이 됐다. 지난 6월 중순 신안군 흑산도 앞바다에서 조업 도중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졌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광주전남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14명으로 2~3개월에 한 명씩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사업자 아래서 일하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상당수 산재보험 적용 예외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들은 법인 소속이 아닐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 명 필요한 사업장에서도 최대 4명만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전적으로 고용주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가입률은 제조업에 종사자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작업 중 부상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사진=독자 제공)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 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많게는 한 달에 2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들의 한 달 급여가 2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이다. 일부 고용주들은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도움을 달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섬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 일부는 수개월 동안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채 일하기도 한다.

◇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별도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해야 이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퇴직금으로 돌려받기 위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수령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항에서 제출하는 6개 이상의 문서가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막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출국 이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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