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민주당 살라미 전술? 궁색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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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5가지 법안, 논의 중
민주당 반칙 잘 해..전략적 신청
국회법 상 가능한 요구, 보장해야
민생법안에 대해선 우선 처리하자
최고위원회, 새 원내대표 선출 의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정관용> 국회 어떻게 될까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죠.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각각 연결해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정관용> 오늘 혹시 의원총회 하셨나요?

◆ 조경태> 네, 의원총회 했었습니다.

◇ 정관용> 필리버스터 199개의 신청한 거기에 변화가 없습니까?

◆ 조경태> 저희들이 이제 대체적인 민생법안은 처리를 하고 또 일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모았습니다.

◇ 정관용> 일부 필리버스터 하는 건 뭐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5가지 법안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5가지 법안은 뭡니까?

◆ 조경태>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그건 야당의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소위 말해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런 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처리를 하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공개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한 5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상정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 조경태> 네, 그거는 국민들께서도 느끼시는 그런 민생법안은 아니고요. 어쨌든 논란이 그런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 정관용> 유치원 3법에 필리버스터 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 조경태>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뚜렷하게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게 어떤 민생법안이 아닌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대테러방지법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필리버스터는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생법안이 아닌 것만 필리버스터 대상이다라고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 조경태> 아니요, 아니요. 민생법안이 아닌 게 아니고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9시까지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국회의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국회의장은 사회도 보지 않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로 목소리가 다른데 여당의 주장은 아니, 정말 필리버스터를 할 법이 만약 5개면 거기만 신청하지 왜 199개 다 신청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경태> 그거는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하도 여당은 또 변칙과 반칙을 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전략적인 사항에서 그렇게 신청을 한 거지 아니, 왜 그리 겁 먹은 사슴처럼 시도도 안 해 보고 참석도 안 하고 회의장에 아예 나오지도 않고 하는 나는 여당을 보면서 참 저도 좀 답답하다. 그리고 그렇게 용기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 정관용> 유치원 3법은 민생법안입니까, 아닙니까?

◆ 조경태> 유치원 3법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내용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정관용> 많이 알죠.

◆ 조경태> 사회자님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정관용>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법안이죠.

◆ 조경태> 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건 원론적인 총론적인 이야기고요. 각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자님께서?

◇ 정관용> 알고 있습니다.

◆ 조경태>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쉽게.

◇ 정관용>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 조경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수정도 하고 이것을 강행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유치원법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살펴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화시키자.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런 법안들이 이게 국회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잘 처리해서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야 된다. 저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경태 의원님, 이게 1년 전에 여야 의원이 논의가 잘 안 돼서 패스트트랙까지 올라가서 지금 1년 넘게 시간이 경과된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이야 이제 와서 다시 아니, 의견이 좀 다르니 여야가 잘 논의해서 이건 좀 한가한 말씀 아니에요.

◆ 조경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당의 전략이 있고 또 야당의 전략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요약하자면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한다,수정안을 냈죠, 그렇죠?

◆ 조경태> 수정안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조경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가 조금 더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보도들이 지금 앞질러가고 있는 게 정기국회 마지막 날 9일날 예산안 통과시키고 선거법 같은 거 상정했다가 필리버스터 들어오면 본회의 마무리 짓고 그다음 날 하루짜리 임시국회 소집해서 또 하나 처리하고 지금 여당은 이렇게 할 전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조경태> 그게 일종의 살라미 전법, 살라미 전술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여당이 궁색한 전략을 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정국의 경색의 가장 주요 원인은 패스트트랙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이 첨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그동안에 합의를 해서 한 게 전통입니다. 18대 때 보면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160석이 넘었고요. 민주당이 180석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80석 정도 됐는데 그때 아주 절대 다수,절대 소수였지만 선거법을 가지고 날치기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 의석수를 줄이자는 쪽이 더 많지 의견이 더 많지 지금처럼 비례대표를 일방적으로 늘리자는 의견은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조경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통 큰 협상안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제안된 게 여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포기하고 대신에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라. 이런 안이 나왔던데 그것도 안 되나요?

◆ 조경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그 안이 제가 당론으로 대체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안도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혹시나 권력의 시녀 노릇,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저는 그런 제대로 된 개혁적 법안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국회가 한 치 앞도 못 내다볼 상황인데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 조경태 의원 말씀을 들어서는 가늠이 안 되기는 하는데. 당내 문제 하나만 여쭤보면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열어서 자기 지금 연임 여부를 묻겠다라는 방침을 이미 내놨는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냥 그런 거 안 하기로 결론을 내졌다고 지금 보도가 나와요, 맞죠?

◆ 조경태> 네.

◇ 정관용>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랑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다른 겁니까?

◆ 조경태>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당헌당규를 보시면 최고위에서 당 대표가 포함한 최고위에서 원내대표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임기가 1년이 끝났지 않습니까? 임기 끝난 상황에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그거는 회의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우리가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 원칙대로 한 것이죠.

◇ 정관용> 거기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동의한 건가요?

◆ 조경태> 그거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동의와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되는 공고를 내면 그 공고 절차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당헌당규상 보면 총선이 6개월 이내로 남아 있을 경우는 또 연임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 조경태>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건 좀 특수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원내대표 나오겠다고 후보들이 속속 출마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원칙대로 경선을 통해서 원내지도부를 뽑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정치적 해석으로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임을 원했으나 최고위원 회의는 거부 이러면 됩니까?

◆ 조경태>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계속 연임되기를 바라시는.

◇ 정관용>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걸 바랐으나 이거입니다.

◆ 조경태>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뭔가 바란다고 해서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 국민들 바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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