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업자 '짬짜미'… '개인정보·의약품'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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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의약품 4억대·개인정보 유출 4천건 달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의료·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사 7명 등 9명 검찰송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받는 한 약국을 방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왔다. 그러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개소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 했다.

그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했다. 이후 약사 B씨로 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해 왔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다.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건이 유출됐다.

이들의 이같은 불법 담합 행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 간 지속됐다. 의약품 불법유통 규모는 4억 2,000여만 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은 4,000여 건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약사 B씨는 A씨로부터 전자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없이 조제한 4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행위 후 의약품 유통 흐름도.(이미지=경기도 제공)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준데 이어 조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등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일삼다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는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다.

이들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약국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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