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부모의 한 담긴 민식이법, 12월 넘기면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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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스쿨존 5%만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단속 장비 의무화, 사망사고 처벌 강화
9월 사고 후 발의..다음 주 행안위 심사
어린이 안전 법안들 많지만 부모들 '답답'
"이제 국회 안 가겠다..가 봐야 뭐하냐"
12월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못하면 폐기
민식이법 외 다른 법들도 빨리 통과되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어제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좀 막기 위해 일명 민식이법 발의가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죠. 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사고 난 곳이 강훈식 의원 지역구죠, 그러니까?

◆ 강훈식> 정확하게는 제 옆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아산시 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학교 정문 앞이었어요.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가?

◆ 강훈식> 학교 정문 앞이고 그 학교 앞에서는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런 저런.

◆ 강훈식> 지난 9월 11일날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스쿨존에서 막냇동생 손을 잡고 김민식 군이 길을 건너는데 참변을 당했는데 또 그 장면을 그 앞에서 식당하는 어머니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영상을 보면 차가 한 앞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열하고 자기 품에서 아이가 죽는 걸 목도하게 되신 거죠.

◇ 정관용>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 같은 게 없었다고요? 또 무슨 보호턱 이런 거 있잖아요. 방지턱도 없었나요?

◆ 강훈식> 그렇습니다. 통계를 저희도 사실은 이번 과정에서 저도 법을 발의하면서 전국 통계를 내봤더니 말입니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5%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1만 6000개 정도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는 것은 820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런 신호등도 없었고 또 방지턱도 없었고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푯말과 노란색 색깔만 칠해져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었던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발의하신 일명 민식이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 강훈식>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라든지 방지턱이 임의조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무조건 설치하는 조항으로 바꾸자라는 취지의 법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또 아이가 죽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난 아이가 사망사고가 났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해서 좀 법률을 손보자는 게 사망사고가 났어도 형량이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형량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일으키자라는 취지의 두 가지 법안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민식이법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각종 단속 카메라, 신호등, 방지턱 등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예방하도록 하자 이거고.

◆ 강훈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처벌은 강화하자 이거로군요.

◆ 강훈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어린이 관련 관련법이 참 많죠?

◆ 강훈식>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어제 아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같이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서 있고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실은 민식이법은 계류된 지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9월 11일날 김민식 군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저희가 10월 13일날 법안을 발의했고요. 다음 주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이것을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한 달 보름 만에 소위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법안들이 길게는 3년 넘게도 아직까지 법이 소위까지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법안을 논의하신 분들은 그런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더 이상 국회 가지 않겠다. 백날 가면 뭐하냐. 통과되는 데 몇 년이 흘렀는데’ 이런 원망 섞인 목소리도 제가 건너 들었는데요. 그런 법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저희 계류법안 심폐소생이라는 또 다른 코너에서도 관련 법안들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차가 그냥 굴러가면서 사고 난 거, 이런 거 막기 위해서 경사를 줄인다든지 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등등 관련 법들이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긴 합니다마는 꼭 필요한 법들 아닙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죠?

◆ 강훈식> 그런 법안 방금 말씀하신 경사 법안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지금 다들 소위를 거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요. 사실은 국회의원이지만 역설적으로 법 만드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이게 정당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쟁점법안은 아닌 거죠?

◆ 강훈식> 네, 쟁점법안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잠깐 여론이 관심을 가지다가 또 그런 여론의 눈치를 잠깐 보고 법안 발의까지는 합니다만 그다음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면 또 여러 가지 소위에서 밀리다 보고 담당 소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이 약간 멀게 느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 정관용> 우선 우리 이른바 민식이법 같은 경우 카메라나 신호등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면 당장 설치해야 하니까 필요한 예산이 좀 들겠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요?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강훈식>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이 다릅니다만 저희가 경찰청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본 것은 전국에 다 설치할 경우에 100%를 다 설치할 경우에는 1조 원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도로가 다 2차선, 3차선,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추계해서 뽑아보니까 전국에 실제로는 5100억 원 정도가 드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것도 사실은 지방하고 국비가 50%씩 매칭해서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 2500억 원 정도의 국비가 있다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목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으로 해결할 문제지만 조금 아까 언급한 주차장의 경사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들한테 새로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서 혹시 그런 민간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서의 반발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제가 왜 (법안 통과가) 안 되는지를 추정해 보려고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강훈식> 사항마다 다 다른데요. 사실은 제가 다른 법안까지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민식이법안도 이게 5%까지밖에 왜 안 됐는지 해당 경찰청이라든지 해당 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왜 제가 아까 2500억 원 국비면 된다고 결과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1조가 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경찰 쪽에서.

◆ 강훈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수치의 계산이거든요. 전국에 1만 6000곳이고 1곳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드니까 계산해 보면 팔천 몇 백억이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선 학교에 가보면 모두가 학교 앞이 4차선이나 2차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 골목골목 사이에 있기도 하고. 그러면 과속단속 카메라보다는 가령 높은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잘 환기될 수 있게 알려주면 훨씬 작은 구역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수치로 1조 원이 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법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한 논리로 막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행정당국이라든지 아니면 입법당국이 모두 다 좀 더 섬세하게 알아보고 따지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다른 법안도 아마 그런 문제들에 부딪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행정당국이 나서서 찾고 입법당국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마 민식이법은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예정이라고요?

◆ 강훈식> 28일까지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이렇게 어제 대통령 TV 출연에서도 첫 번째 거론됐고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고. 이건 통과시키겠죠?

◆ 강훈식>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법안들이 숨어 있는 법안이 많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좀 탄력을 받아서 국민들이 관심 갖고 통과시키는 노력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이걸 다 묶으면 그게 전부 행안위 소속 아닌가요, 혹시?

◆ 강훈식>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행안위에 관련돼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국토교통위 관련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강 의원께서 나서서 어린이 안전 관련, 교통 관련, 안전 관련 하나 총체적으로 묶어보시면 어떨까요?

◆ 강훈식> 한번 검토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정기국회에서 처리 안 되면 내년에 국회 문 열기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다 자동폐기되는 거 아닙니까?

◆ 강훈식> 맞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돼서 지금 3년씩 몇 년씩 계류됐던 법안들이 이제 12월 10일이 저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때 다시 발의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아이들의 이름을 담은 법안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모의 한과 같은 법안일 텐데 다시 21대에 또 거론한다는 것은 참 국민들에게도 송구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노력을 저희가 게을리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최대한 많이 심의 끝내고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강훈식>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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