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근거 조항 삭제, 2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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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율학교 모집 특례 삭제 입법예고
40일 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고교교육혁신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 근거 및 해당 학교들의 입학·선발시기 등 관련 규정 전체를 삭제키로 하고, 오는 2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 유형 구분), 동법 시행령 제90조의제1항제6호 (외고·국제고),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동법 시행령 제91조의4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등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모집이 허용돼온 일부 자율학교(2009년 3월 27일 이전 지정) 또한 타 일반고와 동일하게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21375호 제4조를 삭제한다.

교육부는 오는 27일부터 40일 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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