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8개월여간 수사…'책임자 9명'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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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전 등 책임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경찰 두 차례 책임자 영장청구했지만 검찰이 기각"
구속자는 '0'명…이재민 "검찰 수사 의지 있나" 불만

지난 4월 발생한 산불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떨어져 나간 '리드선'이다. (사진=유선희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 수사가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책임자 9명을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고성경찰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19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상실화,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산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자체의 노후,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4월 18일 경찰은 동해안 산불이 고압선과 개폐기를 연결하는 리드선이 끊어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끊어진 리드선 단면이 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아크 불티'가 발생했고, 이 불티가 낙엽이나 잡풀 등에 옮겨붙으면서 산불로 이어졌다.

화염에 휩싸인 동해안 지역.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를 근거로 피해 이재민들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고압선과 개폐기 등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이 명백한 만큼 한전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찰수사가 예상과 달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재민들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책임자 9명 중 일부를 구속할 방침이었지만, 검찰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민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불만을 드러냈다.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 노장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위조된 표창장 하나도 위조면 구속되는 마당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동해안 산불 사건에서 한 명도 구속자 없이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검찰과 한전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결과가 이 정도 수준이라니 참담할 뿐"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 김경혁 위원장은 "가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지금까지는 구속수사가 이뤄졌는데 이런 대형산불에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사권 발동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시작된 고성·속초지역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126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14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872㏊의 산림이 화마로 휩쓸렸다.

산불 발생 이후 경찰은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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