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에 "대법 재상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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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승준이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외교부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 씨가 15일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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