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수수' 엄용수 의원 실형 확정…조만간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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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수수
대법, 엄용수 의원에 징역 1년6개월 확정
의원직 상실…조만간 형 집행 예정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유모씨와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기업인 A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A씨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엄 의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적 혼란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엄 의원 측과 형 집행 일정 등을 조율해 조만간 엄 의원을 구속 수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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