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갑질사건' 대법원서 일부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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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영점에 넘긴 도매점 영업정보는 비밀 아냐
파기환송 결정으로 국순당 대표 등 형량 줄어들듯
국순당에 반발해 공급량 줄인 혐의 등은 유죄 인정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국순당 임원들이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국순당 갑질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중호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배 대표 등은 2008~2010년 도매점들에 매출목표를 할당하거나, 매출이 저조한 도매점들과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등 도매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순당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강요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순당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발한 도매점들에 대한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영업비밀 누설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영업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돼야 하는데, 도매점들의 영업정보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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