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등군사법원장 금품수사' 군납업체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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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에게 1억원 현금·금품 제공한 혐의
檢, 지난 5일 고등군사법원·업체 압수수색

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현역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군에 식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편의를 얻기 위해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어묵 등 수산물 가공식품 7종류를 방사청이나 이마트 등 다른 업체에도 납품한 곳이다. 이 업체가 군에 납품하는 식품들이 품질기준에 미달되고 서류조작 행위 등도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 등 미약한 처벌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가 수년에 걸쳐 1억 원 가량의 현금과 금품을 이 법원장에게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거쳤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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