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19일 WTO 분쟁 2차 협의…양국 정상 환담 영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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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성과 내기 어려울 것'…극적 상황변화 여부도 주목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또다시 양자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번 양자협의 역시 WTO 규정에 따른 의례적인 협의이다 보니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첫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차 협의 개최에만 합의했으며, 이후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협의해 왔다.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WTO 분쟁 해결 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WTO 협정이 본격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조정 시도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 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9월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여기서 합의에 실패하면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제소국인 한국은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 협의 실패 시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일본과 제3국이 참여한 가운데 6개월간의 패널심리가 진행된 뒤 최종 결론이 담긴 패널보고서가 제출된다. 패널절차는 통상 1~2년이 소요되며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까지 이뤄지면 3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

일본 측은 1차 협의 이후에도 "일본의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협의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차 협의에서 극적 합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번 2차 협의가 열리는 19일은 제소에 따른 협상절차 60일을 지나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협의 대신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양국이 두번째 협상에 나선 것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가 있다는 의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태국 방콕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11분간 환담한 것도 이번 협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양국이 환담을 놓고 약간의 해석차가 있지만, 일단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 정부는 2차 협의 내용에 따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된다고 곧바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2차 앙자협의가 예정된 만큼 이후 패널설치 요청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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