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쏘왓] 은행앱 하나면 다 되는 '오픈뱅킹'? 아직 다른 앱 지우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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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적금·펀드, 조회만 가능
현재는 '시범 단계', 다음 달 핀테크기업 참여·정부 2금융권 참여도 검토
정부와 은행들 '오프라인 오픈뱅킹' 준비 중…창구에서 타행 조회·이체 가능할 전망
'보안'이 가장 큰 우려, 정부 "핀테크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약 10억 배정"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김덕기>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했나요?

◆ 홍영선> 오픈뱅킹에 대한 내용 가져 왔습니다. 지난 주에 오픈뱅킹 시범 실시가 시작됐는데요. 오픈뱅킹 기능은 뭐가 있고 어떤 부분이 편리한지,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래픽=강보현PD)

 

◇ 김덕기> 오픈뱅킹, 개념부터 짚고 가죠.

◆ 홍영선> 말 그대로 "은행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행으로선 고객 정보 독점을 공개하는 거고요. 고객으로선 자신의 정보를 확보하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은행앱 하나'면 다른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를 한 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현재는 3개 은행의 앱을 모두 설치해야 계좌조회나 이체가 가능하잖아요? 이제 오픈뱅킹 시대가 열리면서 '한 개'의 앱으로 다른 은행의 금융 업무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죠.

◇ 김덕기> 그러니까 '오픈뱅킹'이라는 앱을 따로 다운 받아야 하는건 아니고, 한 은행의 앱에서 '오픈뱅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홍영선> 그렇습니다. 신한은행 앱을 기준으로 '오픈뱅킹' 기능을 사용해봤는데요.

(사진=홍영선 기자)

 

우선 신한은행앱 '신한 쏠'을 통해서 오픈뱅킹 기능 이용 가능합니다. 우선 약관에 동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입출금계좌 번호가 알아서 뜨더라고요. 이 가운데 어느 계좌를 등록할 지 체크한 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응답시스템 인증을 거치기만 하면 바로 다른 은행 계좌가 등록됐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바로 송금도 가능했습니다. 이체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다른 은행 계좌로 보내면, '수수료 면제'라는 표시와 함께 이체 결과가 떴습니다. 다시 앱에 들어와서도 '전체 계좌 조회'를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타행계좌 잔액까지 조회 가능하고요.

우리은행 '우리원뱅킹'을 통해서도 다른 은행의 계좌를 등록하고 이체를 해봤는데요. 신한은행과는 달리 계좌번호를 일일이 찍어야 등록이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고객확인의무(CDD)'에 따라 고객 정보 확인이 필요해서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고 해서 이체는 하지 못했습니다.

◇ 김덕기>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군요. 근데 이체까지 되는 거면, 이제 은행 별로 깔아놨던 앱을 좀 정리할 수도 있겠어요?

◆ 홍영선> 아직은 안 됩니다. 현재는 입출금 통장에 한해서만 계좌 조회와 이체만 되기 때문에 이외의 업무는 기존의 앱을 써야 합니다.

◇ 김덕기> 그럼 적금, 펀드 계좌 등도 조회가 안되나요?

◆ 홍영선> 조회만 됩니다. 예·적금 계좌는 특정 은행의 정보만 조회되고, 나머지 은행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직은 시범실시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다음달 18일부터 보안심사를 통과한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한다고 하니 그때는 더욱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오픈뱅킹 기능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죠.

◇ 김덕기>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게 되고, 더 추가되는 기능도 있나요?

◆ 홍영선> 네 정부는 내년에는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카드 등 2금융권의 참여까지 검토할 방침이기 때문에 기능이 계속해서 추가 된다면 오픈뱅킹의 파괴력은 더 커지겠죠.

금융권 오픈뱅킹 개념-현재와 미래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김덕기> 기능은 계속해서 추가될 테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홍 기자 사용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굉장히 어렵진 않아 보여요.

◆ 홍영선> 네 아무래도 저는 카카오뱅크나 모바일뱅킹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어렵진 않았는데요. 아예 앱까지 아예 처음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 김덕기> 특히 고연령일수록 이런 핀테크, 디지털이 낯설 수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대안은 없나요?

◆ 홍영선>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제기 등이 많고 일부 은행의 요청도 있어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오프라인 오픈뱅킹'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은행들 간 입장 정리와 준비가 끝나면 오프라인 오픈뱅킹까지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입니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창구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하면 해당 고객이 사전 등록한 동의서를 통해 타행 계좌 조회가 가능하고 이체가 되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고객이 국민은행에 타행에서 조회 되도록 등록 해놓고 동의를 해놨다고 가정해보면요. A고객이 너무 바빠서 국민은행을 찾아갈 시간이 안될 때 우리은행 창구에 와서, 국민은행 계좌를 조회해달라 이렇게 되면 뜨고 거래 내역 조회, 간단 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어르신들이나 지방 같은 곳에서 유용할 것 같은데요. 지방에 내려갔는데 급하게 돈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지방엔 농협이 많잖아요? 농협 창구에 가서 하나은행 계좌 조회와 이체를 해서 출금할 수도 있겠죠. 영업점이 없는 씨티은행 등에서도 시중은행들 창구를 이용해서 출금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

◇ 김덕기> 오프라인에서도 오픈뱅킹 기능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효용성이 커지니까 더 많이들 찾겠네요.

그런데 오픈뱅킹 이라는게 하나의 앱을 통해 내 모든 계좌가 다 보이게 되다보니까 '보안' 우려가 상당합니다.

◆ 홍영선> 사실 그 부분이 저도 가장 걱정인데요. 아무리 보안에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금융정보가 공동결제망을 통해 은행 뿐 아니라 각종 핀테크업체까지 접근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금융사고의 가능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으니까요.

거기다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핀테크 업체의 오픈뱅킹 기능으로 은행 거래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또 핀테크 업체가 해킹 등에 노출됐을 때는 핀테크 업체만 책임져야 할지 금융결제원의 책임까지 물어야할지가 궁금했는데요.
정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입니다.

"책임이라는 게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져야 하는 거잖아요. 만약 뭔가를 어떤 은행이 요청을 했는데 돈을 보낸 은행이 잘못을 했다, 그럼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걸테고요. 결제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이럼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지는 식이겠죠.

케이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책임 소재 논란을 딱 잘라 말하긴 어렵고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될 일 이라고 판단합니다."

◆ 홍영선> 이런 보안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참여를 원하는 핀테크의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미 추가경정예산 22억 3500만원을 확보했고요. 이 가운데 9억 8500만원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다가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일테니 오픈뱅킹에 합류하는 핀테크업체에 대한 심사는 더욱 엄격해져야 할 거고요.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현재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각 은행들이나 핀테크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죠.

또 금융결제원에서 이용기관들을 선정하는 과정, 참여 기관들을 가리는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적격성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핀테크의 경우 전자금융업자거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등록 또는 허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관련 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픈뱅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출현하도록 등록 및 건전성 요건을 세분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 홍영선> 작년 1월부터 오픈뱅킹 정책을 시행한 영국의 경우 참여기관들의 수나 오픈 API 이용횟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인식과 참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에 비해 아직은 신뢰성이 낮은 핀테크 기업이 자신의 수입 지출 정보에 접근한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시행한 영국에서의 사례와 소비자 인식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들도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덕기>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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