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구조헬기 뺏겨 골든타임 놓친 세월호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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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맥박이 뛰는 상태로 발견된 희생자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31일 중간조사결과발표에서 “의료진이 생존을 확인한 단원고 학생이 있었지만 헬기로 20분 걸릴 거리를 배로 4시간 40분 걸려 병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숨졌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로 어이가 없고 참담할 뿐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방식이 논란을 빚으며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특조위 등이 밝힌 동영상 자료를 보면 사고당일 오후 5시 24분경 바다 위에서 발견된 단원고 학생은 처음엔 해경 응급구조사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5분 뒤 화상으로 연결된 원격 의료진은 산소포화도가 69%로 측정되자 생존한 것으로 보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했다.

의사의 판정과 지시가 내려진 만큼 헬기 이송이 뒤따라야 했지만 희생자는 5번에 걸쳐 배를 옮겨가며 이송됐다고 한다.

급박했던 현장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시 대처 과정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의사의 이송 지시가 내려진 이후에 참사 현장에는 2시간 사이에 3대의 헬기가 출동했지만 정작 이용자는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로 나타났다.

참사 현장에서, 그리고 항공 구조활동에서 응급 환자의 구조와 이송보다 더 중한 일이 무엇일까? 어이 없는 일이다.

물론 산소포화도가 낮고 맥박이 불규칙했던 만큼 생존을 장담할 수 는 없다. 그럼에도 국가 기관이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점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특조위가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헬기는 당초 해경의 발표와는 달리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이다.

세월호 참사 5주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처벌을 받은 국가기관의 책임자는 목포 해경의 123 정장 한명 밖에는 없다. 무책임에 할 말이 없다.

우리 사회는 참사의 아픔을 공감하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 상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과실치사는 7년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이들과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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