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빠지니 맹탕된 법원 국감, 검찰통제 의지도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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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한목소리로 "구속영장 발부 제도 개편 필요"

민중기(앞줄 오른쪽 네번째) 서울지방법원장과 김창보(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달 2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 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사라진 14일 오후. 연일 고성을 주고받던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감사 대상인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장들도 다소 긴장이 풀린 모습을 보였다.

특히 조 장관의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영장발부 관련 제도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고민해보겠다" 정도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날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원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의 공통된 비판에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를 영장 재판에 대한 원칙을 새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수차례 개선책을 질의했지만 답변은 계속 뜨뜻미지근했다.

김 의원은 "영장제도의 핵심은 법 집행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며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를 한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권한이 남용될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법원만이 통제할 수 있고,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여당 의원들이 주로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통제를 요구했다면, 야당 의원들은 양형기준처럼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 법원장은 "법적 안정성은 꾀할 수 있겠지만 영장도 하나의 재판인 만큼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정도"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는 구속사유를 양형기준처럼 정형화해서 입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김 고법원장 역시 "영장제도와 법원이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는 점을 깊이 새기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오전까지는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증인소환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오후 2시 조 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후로는 경직된 분위기가 풀리면서 그간 묻혔던 법원 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에 대한 전문법관제 도입과 △법관 현원 부족 문제 △판결문 공개 정책 △스마트법원 4.0 실효성 등이다.

그러나 질의는 물론이고 김 고법원장이나 민 법원장의 답변이 계속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의미 있는 개선책이나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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