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정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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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9차에 이어 3, 4차 사건 증거물도 DNA 나오자 입건
처벌 여부와 별개로 사건 중대성 등 고려한 것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아직 확인 안 돼
화성사건 처벌할 수 없지만, 신상 공개 가능성 열려

(그래픽=연합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최근 이춘재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 5, 7, 9차에 이어 3,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자 입건을 전격 결정했다.

경찰은 이춘재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춘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자백한 모든 범행인지 이 가운데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춘재는 화성연쇄살인 10건을 비롯해 모두 14건의 살인, 성폭행·성폭행 미수 등 성범죄 30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상태다.

이춘재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모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신상 공개 가능성이 열렸다.

반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8조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에 노출될 경우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춘재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미지수다.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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