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갈등 불쏘시개 vs 검찰개혁 발동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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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원>
조국 전장관, 국민갈등 증폭 불쏘시개 역할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엄정하게 신속히 진행되야
검찰, 정치권으로부터 인사권 독립 논의 되야
청와대 가이드라인 정하면 검찰 개혁 안돼
공수처법, 선거법 이견 많아서 시간 걸려도 더 논의해야

<이상민 의원>
중도사퇴 안타까워, 검찰 개혁 공론화 등 발동 걸어
입법없이 할수 있는것 1차 발표, 검찰 협조 이끈점 높이 평가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법안, 10월 29일 본회의 상정 가능
사법개혁안, 좌초될수 있어 빨리 처리 되어야
검찰 개혁 국민적 요구 외면안돼, 선거제 법안 앞서 처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조국 장관. 아니죠. 사표가 수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전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격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 등등에 대한 여야 입장 듣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우>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정관용> 오늘 전격 사퇴 예상하셨어요?

◆ 김영우>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영우> 글쎄요.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본인은 마음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사실 장관이 되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본인은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가족들이 전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얘기한들 국민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합치면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도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알맹이도 사실 없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진작에 그만뒀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은 장관이 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 정관용> 그럼 이제 앞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 특검 요구하신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영우>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는 절대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검찰개혁을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검찰 수사의 알맹이, 검찰 개혁의 알맹이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 아니겠습니까?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치권이 이제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려면 결국 인사권이죠. 그런 인사권을 독립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에 대해서 오늘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은 손을 떼라,국회에 맡겨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김영우>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개혁의 과정 자체는 국회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와 야가 협의하고 합의해야 검찰개혁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대통령이, 청와대가 계속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약에 정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이 오히려 안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아까도 김영우 의원께서 조국 장관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내용은 귀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특수부를 축소해서 직접수사를 대폭 줄인다든지 밤샘수사 못하게 한다든지 포토라인에 안 세운다든지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한다든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 김영우> 더러 저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다만 여태까지 조국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이 와중에 부인에 대한 비공개 소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무슨 밤샘조사 불허라든지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이걸 최종 마무리할 때까지는 어쨌든 대통령이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 김영우>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저는 곁가지라고 보고요. 결국 검찰개혁은 누가 뭐래도 정치권으로부터의 특히 실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가 지속 가능한 검찰개혁의 내용이 되겠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리고 검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니까 검경수사권 조정도 하고 공수처도 신설하자는 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이잖아요.

◆ 김영우> 지금 여당과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게 그건데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도 공수처가 지금의 공수처 법안이라면 그것을 공수처로 이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공수처 법안은 지금의 권력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공수처 법안은 굉장히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히려 저기 뭐야. 무소불위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오히려 검찰 권력까지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아주 개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죠.

◇ 정관용> 검경수사권 조정은요?

◆ 김영우> 검경수사권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또 기소권 이걸 가지고 이제 협의를 잘해야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지금 검찰도 경찰도 서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공수처는 문제가 많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내용적으로 불만이 많으니까 다시 뜯어봐야 하고 이 얘기인가요?

◆ 김영우> 그게 이제 검경수사권도 그렇고 결국은 국가의 중요한 권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의 대통령제 가지고 대통령 중심제 가지고 이런 조금씩 그냥 떼었다 붙였다 하는 식의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 정관용> 근본적 문제라는 건 뭡니까?

◆ 김영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는 20대 국회 좀 늦었죠. 그런데 결국 아마 21대 국회가 됐든 개헌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권력 그다음에 검찰, 경찰 또 국회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권력구조의 재편이 있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된들 어느 당 출신의 대통령이 나온들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개헌도 못하고 길게 보면 한 20년 동안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말만 했지 아무것도 매듭을 못 지은 거 아닌가요, 결국은?

◆ 김영우>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저도 정치권에서 몸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서로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입장 바뀌니까 그냥 완전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180도 바꾸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영논리로 나뉘어서 계속 서로의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적대시하면 저는 이런 갈등은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황교안 대표는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겨라라고 외쳤습니다마는 국회에 맡기면 개혁은 안 되겠네요. 입장이 다르니까?

◆ 김영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부족한 안이 만들어지더라도 국회가 해야지. 또 달리 할 방법도 없지만요.

◇ 정관용> 그래도 수없이 논의해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은 동의해서 패스트트랙까지 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영우> 그렇죠.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제1야당인데 선거법 제도도 그렇고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패스트트랙에 그냥 올려놓은들 이것이 어떤 협의, 토론 없이 그냥 간다는 건 저는 그거는 성공할 수 없는 개혁이라고 봐요. 개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치 파트너로 서로 인정을 하고 어렵더라도 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달 안에 끝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논의하기로까지는 일단 자유한국당도 약속은 한 거죠. 그렇죠?

◆ 김영우> 논의해야죠, 그렇죠.

◇ 정관용>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여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죠.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조국 전 장관 사퇴 표명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의식이 투철하고 또 실력과 의지도 충분한 조국 장관이 어쨌든 중도에 사퇴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죠. 그러나 조국 장관이 일을 또 검찰개혁에 대해서 전 국민의 공론화를 불러일으켜서 어찌 됐든 검찰개혁에 대한 일정 부분 발동을 걸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높이 평가합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 이상민> 글쎄요. 국민적 갈등이 나온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근원에는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 국회의 입법이 아니고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법무부나 정부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됐던 걸 어쨌든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법무부가 또는 정부가 대통령령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령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은 오늘 1차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대검,검찰의 협조도 이끌어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 정관용> 당정청 협의회가 어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어제 당정청 협의회 직후에 사퇴 의사를 조국 장관이 밝혔다고 하고 청와대에서 고심 끝에 그걸 수용해서 오늘 아마 이런 발표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듣고 계신가요?

◆ 이상민> 그 과정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간의 사정을 보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조국 장관의 의지와 함께 자신의 거취 문제가 어쨌든 정국의 소용돌이 근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과 또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검찰개혁을 몇 발자국이라도 좀 앞으로 진보를 시키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쨌든 거기에 시동을 걸었고 거기에 큰 국민적 요구의 뒷받침을 받아서 출발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거듭 그런 정치적인 어떤 해석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몇몇 언론보도 같은 걸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국 장관 이대로 둔 채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던데 맞나요?

◆ 이상민> 그건 한두 사람이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전수조사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검찰개혁에 앞장서고자 하고 또 그를 위해 노력하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고 이것이 어쨌든 시기적으로 좀 더 앞당겨지고 가열차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호불호를 떠나서 공감대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그런 의견은 거의 전체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법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법. 지금 이제 법사위 90일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이면 본회의 상정 가능하다. 맞는 거죠?

◆ 이상민>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개특위 제가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사개특위 위원회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것을 결론을 냈으면 법사위로 넘어가서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개특위에서 결론을 못 내고 법사위로 지금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는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90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10월 29일부터는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고 그때부터 60일 내에는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라고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맞습니까?

◆ 이상민> 지금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당초에는 선거구에 관한 법률과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사법개혁안이 지금 초미의 현안이고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동력의 유지 차원이라는 점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두 선거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나머지 야3당이 동의해 준 것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는 걸 보고 검찰개혁 법안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이상민> 정파 간에 일정 부분 그런 합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못하면 표류에 그치고 좌초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르익은 사법개혁에 관한 이것만이라도 다소 100% 완전무결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어렵게 이루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빨리 의결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머지 야3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동조해서 찬성표 던져놨는데 나중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한테 불리하다고 찬성표도 안 던지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 이상민> 그렇게 끝없이 불신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도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를 놓치면 자칫 표류에 그칠 가능성 때문에 이때 하는 것이 적시에 하는 것이고 야당도 그에 대한 것을 협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애초 약속대로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에 올라갈 때 같이 하는 게 순리 아닐까요?

◆ 이상민> 만약에 그렇게 되면 12월 넘어서서 1월쯤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총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 정관용> 아닙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 개혁특위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 90일만 채우면 되니까 12월달이면 될까요, 11월달이면 되거든요.

◆ 이상민> 아니, 어쨌든 11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차이날 텐데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법개혁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금 수십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다가 계속 좌초를 겪었기 때문에 이때 조국 장관의 사퇴에 힘입어서 오히려 이때 힘입어서 이를 동력 삼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먼저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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