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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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최초 적발지역에서 하루 기준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에 따른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2월까지 무인단속 시스템이 구축되는 청주지역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는 내년 7월부터 이뤄진다.

도내에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0만 7441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내 전체 등록차량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 50 마이크로그램 초과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마이크로그램 초과가 예측될때 발령된다.

또 당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뒤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마이크로그램 초과가 예측될때나,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마이크로그램 초과가 예측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 발령된다.

한편,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9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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