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사랑위원회' 회장님 민원해결 일번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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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⑧]
검찰 법사랑위원회는 건설사 회장 '잔치'
'검찰개혁' 이슈 속 법무부 법사랑위원회는 진짜 필요한 단체인가?
회원 대부분 지역 유력 기업 대표들로 꾸려져
막강 권력 검찰 인사들과 '친분쌓기 통로'로 활용

■ 방송 : 광주 CBS 유튜브 채널 '뉴재석'
■ 프로그램 :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 촬영 : 한세민 영상기자
■ 기술 : 정창원 엔지니어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참여 : 조시영·박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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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섭 >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재석(유튜브 체널 '뉴스의 재해석')의 정정섭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핫 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도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구요. 조시영 기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 나눠볼까요?

◆ 조시영 > 최근 검찰 개혁이 핫 이슈죠! 이와 관련해 검찰 안에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 정정섭 > 비밀스러운 조직이라 구미가 당기는데요? 오늘 검찰 까는 건가요? 무서운데.

◆ 조시영 > 현재 너무나도 뜨거운 검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기관이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자체 인지 수사도 할 수 있는 기관이자,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 정정섭 > 기소란 게 뭐에요? 정확히 뭐에요? 우린 항상 쉽게 접근하는 방송이니까.

◆ 조시영 > 기소라는 게 공소제기 곧 재판에 넘긴다는 의미죠. 범인을 잡아서 조사하고 충분히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검사기소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수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체제이지요.

자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등 많기도 하죠.

◇ 정정섭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검찰 내 비밀조직이 있다. 이게 뭔가요?

◆ 조시영 > 전국 어디 검찰청에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시민참여 위원회는 많이 있어요.

검찰의 경우 법사랑위원회(예전 범죄예방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형사조정위원회 등이 있는데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치된 시민참여 위원회이지요.

◇ 정정섭 > 검사들과 친해질 수 있겠네요.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요.

◆ 조시영 > 형님 말씀이 맞아요. 검찰이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인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과 친해지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사진=자료 사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위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이 가운데 과거에 '범방'으로 불리던 법사랑위원회가 대표적인데요.

문제는 지역 건설사 등 유력 기업체 대표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사 대표 가운데 좀 사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분은 웬만하면 이 직함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광주CBS가 얼마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떤 이들이 참여하는지 정보공개 신청을 올해 초에 했습니다.

◇ 정정섭 > 그런데 조 기자! 또 하나의 수사기관인 경찰에도 그런 조직이 있지 않나요?

◆ 조시영 > 네 경찰도 있죠. 그래서 검찰에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경찰에도 요청을 했어요.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발전위원회와 보안협력위원회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구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름은 삭제하고 나이와 성별,직업을 알려달라고 했죠.

무엇보다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이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물론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출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죠.

각 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물었구요.

◇ 정정섭 > 회신된 내용이 궁금한데요?

◆ 조시영 > 광주지검도 목포지청도, 순천지청도, 해남지청도, 장흥지청도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회신이 왔어요.

이에 반해 경찰은 대다수 경찰서에서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줬구요.

과거에는 지역 유력인사가 대부분 참여했지만 다양한 분야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어, 현재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경찰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다시 한 번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정섭이 형님 결과 어땠을 것 같아요?

◇ 정정섭 > 그래도 이름이랑 나이는 안 알려주더라도 직업 정도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 조시영 > 땡! 안 알려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처음에 검찰은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결정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해당 법 조항의 예외사항이라면서 알려주라고 했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함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름은 삭제 하고 직업이라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시라.

또 이런 이야기 까지 했어요. 만약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이 아닌 다른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하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죠.

◇ 정정섭 >검찰이 그렇게 기를 쓰고 법사랑위원회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지역 유력 기업인들에 대한 편중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검찰이 법사랑위원회 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건설사 대표들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 조시영 > 법사랑위원회가 봉사 활동을 다니는 게 가끔 언론에 나올 때가 있어요. 사진 속에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있고 그 옆에 법사랑위원들이 있는데. 다들 건설사 회장님들이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했고,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오히려 의구심만 쌓인 형국이죠.

◇ 정정섭 > 우리 정조박에서도 다룬 사건들 속에서도 건설사 대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 조시영 > 윤장현 전 시장 보이스피싱 사건하고 골프장 117억원 횡령 사건에서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각 사건에 건설사 대표들 한명씩이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법사랑위원이에요.

윤 시장 건에는 모아종합건설 회장님께서 등장합니다. 윤 시장이 이 회장님께 1억원을 빌립니다. 차용증도 없습니다. 현역 광역시장님과 중견 건설사 대표와의 돈 거래. 이 때 이 건설사가 광주지역에서 사업을 하나도 안 했을까요.

윤 시장이 보이스피싱범한테 '공천을 대가'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범죄다.

그러면 이 건설사 대표도 충분히 의혹의 대상이자 수사대상일 수 있죠.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도 되지 않고 끝납니다.

◇ 정정섭 > 윤 시장에 들이댄 법의 잣대와 건설사 사장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가 달라 보이는데요.

◆ 조시영 > 117억원 횡령 건이 일어난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호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런 큰 금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을 모를 수가 없다. 이 금액은 이 기업의 회장님이 조성해놓은 비자금이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성격이 강하다며 이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정정섭 > 이 회장님도 아까 말한 법사랑위원이라는 이야기군요.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회원 대부분이 지역 유력 기업 대표들로 꾸려져 있고, 막강 권력인 검찰 인사들과 친분쌓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 조시영 > 아니다. 법사랑위원회 위원하면서 맺은 친분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검사들이 대부분 1년 단위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서 친해질 수도 없고, 그런 친분이 사건 수사에 작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근 이슈화된 사건 처리만 해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지요.

◇ 정정섭 > 저 같아도,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만나서 인사라도 나눴다면 보다 엄격한 칼날을 들이대진 못할 것 같습니다.

◆ 조시영 > 일단 법사랑위원회에 소속돼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식사도 하고 하다보면 서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호감이 알게 모르게 수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요? 때문에 이런 점을 노린 지역 건설사 등 유력 기업 회장님들이 너도나도 법사랑위원회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제 주위의 실제 사례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런 건설사들이 지역 언론사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검찰 기사를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사 후배가 하나 있는데. 몇 년 전 쯤, 한참 지났네요. 검찰 특종 기사를 물었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팩트가 있는 특종이었어요. 이 친구 결국 기사가 못 나갔어요. 이 후배는 한참 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구요. 사주가 막은거죠. 이런 식으로 법사랑위원과 검사나 검찰 간의 유착된 구조가 일부 있어요.

◇ 정정섭 > 광주지검과 목포지청, 순천지청 등의 법사랑위원회에도 역시 건설사나 건설 관련 기업 오너들이 대거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 조시영 > 광주만 해도 아까 언급한 두 회장님 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 관련기업인 D회사의 대표님이 회장을 맡고 있고, 수백채의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K회사의 대표님도 계시고, D건설사 대표님, H건설에 회장님도 계시고, 또 건설사가 아니라도 지역유력업체 회장님들은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황은 목포와 순천, 해남, 장흥지청도 마찬가지이구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현직 회장과 임원진들은 거의 법사랑위원으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임기가 끝난 분들은 고문이나 명예회원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구요. 검찰 개혁이 시대적 사명인 만큼 이 문제도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 정정섭 > 조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조박 시간에는 또 다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을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 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의 이야기를 끝으로 정조박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정호 변호사(목소리 출연) > 검찰의 법사랑이나 경찰의 경발위(경찰발전위원회) 같은 제도는 수사기관이면서도 권력기관인 검경이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도 자체의 정당성에서는 특별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제도 운영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원 선정에 있어서 시민대표성 확보할 수 있는지 제도적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정 직종이나 로비에 취약한 직종에 편중되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위원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하고 시민대표성 확보해야 합니다.

◇ 정정섭 > 많은 검사분들 고생 많으시죠. 검사님들도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뉴재석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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