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사진 건 홍대 술집 "재미로 봐야" vs "재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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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어서 오십시오, 조수진 변호사님.

◆ 조수진> 안녕하세요, 여러분.

◇ 김현정> 오늘 우리가 재판정에서 얘기할 주제는, 바로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에 관한 일입니다. 제가 주제를 외친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홍대 앞에서 벌어졌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오늘의 주제. 가게 외벽에 걸어둔 인공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 이건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 아니면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야, 홍대 앞에서? 이러실 텐데. 백 변호사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 백성문> 홍대 앞에 원래 일본식 주점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식 주점, 요즘에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 김현정> 잘 안 되죠. 불황이죠.

◆ 백성문>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아, 좀 뭔가 튀는 걸로 해서 손님을 모아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그냥 평양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사진 보고 서울이 아니라 평양인 줄 알았어요.

 


◇ 김현정> 그 사진을 좀 유튜브 보시는 분들, 레인보우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밖에서.

◆ 조수진>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 백성문>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 외벽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 인공기도 걸려 있고요.

◇ 김현정> 북한 여성의 한복 입은 사진도 크게 있고.

◆ 백성문> 완전 그냥 북한 거리예요.

◇ 김현정> 외벽의 색깔도 보니까 약간 민트색. 북한 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분위기로.

◆ 백성문>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평양의 느낌을 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선전한 내용들이 ‘동무들의 소비를 대대적으로 늘리자.’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이런 문구 등을 걸어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많은 분들이 저게 말이 되냐.

◇ 김현정> 일단 이 가게는 이런 것들을 철거했죠?

◆ 백성문> 이곳저곳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거했어요.

◇ 김현정> 신고가 들어갔어요?

◆ 조수진> 민원이 들어갔고 여기가 마포구 소관이라고 그래요. 마포구에서 단속을 나갔고 그랬더니 점주분이 내가 홍보 목적으로 인공기 사용한 거고 내가 무슨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 김현정> 찬양하려는 건 아니고 재미있게 해 보려고요. 이렇게 된 거죠.

◆ 조수진> 그러면서 어제 날짜로 일단 철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포구에서 법률 검토를 한번 하셨겠죠. 이게 혹시 무슨 법 위반 소지가 있나 해서 경찰에 민원 접수식으로 관련 내용 이첩을 했더니 경찰에서 어쨌거나 철거를 했기 때문에 사건은 안 되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 김현정> 이 콘셉트를 버리기로 하면서, 바깥에 뭐 걸고 이러는 걸 버리기로 하면서 수사는 종결이 됐습니다마는 어제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정에 좀 올려보려고요. 만약 이 점주가 접지 않고 계속 인공기,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걸어놓고서 ‘이건 찬양 고무가 아니고요. 유쾌한 마케팅이에요. 왜 웃으면서 받아들여주세요’ 했다면 이건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조수진> 그렇죠. ‘표현의 자유입니다’ 라고 계속하실 수가 있잖아요.

◇ 김현정>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판정에 올려봤고요.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냐 유지냐. 이 논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논의를 오늘 하자는 건 아니에요. 국보법이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걸 좀 논해 보자라는 차원이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두 변호사의 의견은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임의로. 백 변호사님 어떤 거 맡으셨어요?

◆ 백성문> 이건 표현의 자유죠.

◇ 김현정> 표현의 자유다.

◆ 백성문> 적절하지는 않으나 이걸 처벌은 할 수 없다.

◇ 김현정> 현행법 하에서도. 국보법이 있어도. 표현의 자유다, 백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저희가 어떤 거 나눠드렸죠?

◆ 조수진> 이게 국가 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이걸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기보다 현행법 해석상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 김현정> 처벌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의 입장을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으면서 사진도 보시면서 판단을 해 주세요. 누구부터 말씀을 하셔야 되나. 백 변호사님, 그런데 이건 엄연히 국보법이 살아 있는 상황이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백성문>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진들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잖아요.

◇ 김현정> 전혀 익숙하지 않죠.

◆ 조수진> 너무 깜짝 놀랐어요.

◇ 김현정> 하루 종일 뉴스가 됐죠.

◆ 백성문> 그러니까 이건 뭔가 크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국가 보안법, 옛날에는 참 쉽게 적용됐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그때는 이런 거 걸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법조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국가 보안법 위반이 되면 찬양 고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찬양 고무죄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가의 존립 안정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런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찬양, 고무, 선전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나요?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나요? 지금 이분의 목적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동무들의 소비를 대대적으로 늘리자.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이건 완전히 영리의 목적이에요.

◇ 김현정> 이건 누가 봐도 유쾌한 농담 같은 거다?

◆ 백성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 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예전처럼 막 처벌하는 게 아닌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건 적절하지는 않으나 표현의 자유의 한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그 핵심 문구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한다. 이게 핵심 문구군요. 백 변호사님은 그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백성문> 국가의 존립,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죠.

◇ 김현정>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이게 정확한 문구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고의로 알면서 찬양 고무한 경우인데요. 사실 이게 인공기 논란이 처음이 아니에요. 인공기를 걸었을 때 이게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계속 검찰에서 주시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 북한 관련해서 법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남북 교류 협력법이고 또 하나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법에 의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 주민하고 접촉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류하거나 협력하면 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찬양 고무했다든가 아니면 이접 표현물을 게시했다든가라는 것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인공기는 국가의 국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 김현정> 인공기는 그렇죠. 북한 국기죠.

◆ 조수진> 국기를 건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 국가를 존중하고 그 국가를 홍보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핵심적인 상징물이거든요. 국가 자체예요. 그래서 인공기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대표적으로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수분들이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인천지검 공안부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아시안 게임에서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당연히 국기를 걸어야 되는데 인공기를 걸고 북한의 국가를 상영해야 되는데 이게 인천지검 공안부에서 볼 때는 국가 보안법 위반인 거예요.

찬양, 고무, 찬양, 고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지침을 내린 것이 있는데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이 국기를 게시하는 것까지는 허용. 하지만 관중들이 인공기를 들거나 북한의 국가를 따라 부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아예 관계 부처 협동을 해가지고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도 검토된 바가 있고 2000년에 남북 정상 회담을 했을 때 한총련이라는 단체에서 40군데 정도 인공기를 걸었는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유쾌한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찬양, 고무인지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다 금지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조 변호사님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 조수진> 그렇죠. 처벌 관행을 보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다. 이 점주분도 만약에 두 번, 세 번 했으면 입건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 백성문> 그러니까 인공기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가의 상징이고 또 국가를 존중하는 그런 취지일 수 있으니 찬양, 고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 고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국가 보안법이 그냥 나이롱으로 저거 좀 이적 표현물 같네. 그러면서 잡아가는 그런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적에 명백히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혹은 그럴 목적으로. 그런데 그럴 목적이 이건 누가 봐도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인공기를 걸었다고.

◇ 김현정>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변호사님? 누가 봐도 없지 않느냐?

◆ 백성문> 인공기를 걸었는데 이게 ‘북한 만세’라고 건 게 아니잖아요. 나 이거 잘 좀 팔아봐야지. 적절하다는 건 아니에요.

 

◇ 김현정> 동무들한테 안주를 많이 먹이겠다.

◆ 백성문> 동무들한테 술하고 안주를 제공하겠다.

◆ 조수진> 리얼하게 해 주시면 안 돼요? 동무들의 소비를 대대적으로 늘리자. 그러면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웃음)

◇ 김현정> 잡혀가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 백성문> 잡혀가시려고, 지금. (웃음)

◆ 조수진> 그런데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사실은 국민들의 의식 정도가 성숙한 거죠. 그러한 글은 굉장히 해학적이고 유쾌하고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저기 북한풍의 술집이 있네. 와, 깔깔깔깔.

◇ 김현정> 그게 백 변호사님 얘기거든요.

◆ 조수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이 성숙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 찬양, 고무가 돼서 정말 북한이 좋다. 북한에 가고 싶어.

◇ 김현정> 김일성, 김정일 부자 너무 멋져. 이럴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조수진>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미묘한 건데요. 그런데도 처벌되고 있다는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2018년 불과 작년의 대법원 판결을 가져와봤는데요. 똑같이 국가 보안법에 찬양 고무죄로 처벌된 예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생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고 북한 관련 게시물이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북한도 경제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 ‘나름대로 살 만하더라’ 이런 류의 글도 있어요, 호감을 표시하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법원 기준은 그러한 글의 작성 경위, 피고인의 경력. 여기서부터가 복잡해지는데요. 그 글을 쓴 맥락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살아온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경력.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 글을 썼는지. 그리고 활동 심지어는 지식 수준. 이거 대법원 판결 그대로예요. 그러한 표현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력, 활동 및 지식 수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서 이적 목적 하에 이 표현물을 소지했고 찬양, 고무했다라고 판결한 예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국가 보안법 사건을 2건 정도 변론해 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서 이분 굉장히 학문적으로 호기심이 너무 왕성하신 거예요. 특히 북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영어가 또 되세요. 그래가지고 북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의적인 국방력에 대한 것이나 체계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영문을 번역해서 자기 카페에 많이 수백 건을 올렸어요. 검찰에서 구속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 백성문> 그건 찬양, 고무 맞네요.

◆ 조수진> 국가 보안법. 그런데 무죄가 났어요. 왜냐.

◇ 김현정> 왜요?

◆ 조수진> 이게 찬양, 고무 맞는데 왜냐하면 이분의 살아온 인생을 제가 변론을 했죠.

◇ 김현정> 학자, 호기심 왕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

◆ 조수진>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그 경우에 적용해 보면 이 상점의 주인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 조수진> 그런데 제가 이게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건데 이 상점 주인이 사실 그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하고 이 게시물 게시한 것하고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그 행위를 처벌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만약에 우연히 북한 관련해서 통일 운동을 했었다거나 아니면 관련 단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가 내가 주점을 하는데 북한식으로 한번 풍을 꾸며볼까 했다면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 백성문> 그건 너무 가정이고요. 제가 이분이 바로 직전에 뭘 하셨는지 알아요. 일본식 주점 하시다가 장사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손님을 모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잖아요.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 취지대로 하면 이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쭉 보면 장사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물론 이분이 그전에 과거에 뭘 하고 살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간 이분의 바로 직전 활동을 보건대 어쨌든 일본식 주점을 하다가 북한식 주점으로 해서 영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다는 건 지금 이 사건에서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때 그거 찬양, 고무 맞네요 했던 것은 그 정도라면 검찰에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처벌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영리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으니까 철거했죠. 그런데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과 처벌을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예요.

◇ 김현정> 여러분들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 청취자님은 ‘국보법 위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상이 타인에게 우려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법 위반으로 본다.’ 이런 분이 계시고 옥** 님.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이건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이런 분 계시고 반면에 서** 님은 ‘찬양, 고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보법 폐지해야 될 시점인데 이 정도도 안 될까요’ 라고 보시는 분. 1***님은 ‘표현을 익살스럽게 했기 때문에 국보법 위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게 국보법 위반이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가 위반됐을걸요?’ 예를 들어 코미디 프로에서 북한 흉내냈다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조 변호사님.

◆ 조수진> 제가 이 사진을 사실 인터넷에서 보고 오늘 이 준비하기 전에도 깜짝 놀라서 이거 처벌되는 것 아니야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걸면서 김일성 주석이나 아니면 김정은 국방위원장 사진을 걸면서 그게 추상화되거나 캐리커쳐가 아니었고 진짜 북한에서 북한 관련 영상이 나올 때 북한 주민 분들이 집에 걸어놓고 절하는 그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했겠지만.

◇ 김현정> 지금 사진들 여러분 유튜브로 보셨죠. 정말로 똑같이 재현을 해 놨거든요.

◆ 조수진>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혹시 오해를 사서 혹시라도 처벌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 김현정> 익살로 보기에는 너무 리얼하다?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좀 우스꽝스럽게 분장하고 흉내내는 거, 북한 사투리 흉내내는 것. 이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 조수진>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희화한 거고. 그래서 아마 저는 마포구에서 이걸 수사 의뢰한 의도를 알겠어요. 거기도 아마 사내 변호사 계실 텐데 홍대에 그러면 이런 거리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주점 거리.

◇ 김현정> 이 주인이 여러 개 사가지고.

◆ 백성문> 너무 나가신 것 같고요.

◆ 조수진> 그래서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 의뢰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일단은 생기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하고 같이 국경을 넘는 시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국보법이라는 게 아예 폐지냐 유지냐 가지고 다시 논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조수진>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규정이 명확성에 반해서 너무 모호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살아온 경력을 가지고 그 행동을 판단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이제 막바지 의견 받겠습니다. 1분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고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물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또 그런 거리가 생길까 봐. 누가 따라해서 이런 일이 많아질까 봐 그 사람을 처벌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처벌하려면 국가 보안법 제7조에 위반해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다른 사람이 따라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를 처벌하는 건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물론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딱 걸어놓은 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마는 요즘 인터넷에 보면 ‘짤방’ 이라고 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이모티콘 같은 거 돌아다니고 다 국보법 위반인가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김일성, 김정은 이모티콘 같은 게 예전에 정상 회담 한참 있고 이럴 때는 카톡 이런 데서 많이 쓰이기는 했어요.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국보법 위반이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야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청취자 백** 님인데 ‘업자 입장에서는 살자고 하는 일인데 다들 너무 다큐로 죽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이게 백 변 지지의 의견이고 조 변호사님. 이모티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수진> 그건 글쎄요. 그거 자체로 아마 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다라는 게 사실 표현이 되죠. 표현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 백성문> 그거 딱 보면 진짜 찬양, 고무예요. (웃음)

◆ 백성문> 인상이 좋아지잖아요. (웃음)

◇ 김현정> 호감을 준다, 북한에 대해서?

◆ 조수진> 이거 듣고 또 검찰에서 그래.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지지 문자 2***님은 웃음 안 나온대요,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국가관을 혼동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간판도 반대, 이모티콘도 반대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안보관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안보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걱정을 하시네요.

◆ 조수진> 맞아요.

◇ 김현정> 이런 글도 들어옵니다.

◆ 조수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적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법이 있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있고.

◇ 김현정> 여러분, 이게 국보법 폐지냐, 유지냐. 오늘 그 토론은 아니었고 지금 국보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식당의 등장. 이러한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토론해 봤는데 결과는 조 변호사님, 오랜만에 이기셨네요.

◆ 조수진> 정말요?

◆ 백성문> 첫승이에요.

◇ 김현정> 홍대 앞에 등장한 한 주점. 김일성, 김정은 부자의 사진을 걸어놓은 이 주점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국보법 위반이 맞다가 73%. 현행법 아래에서도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가 27%로 우리 청취자들은 국보법 위반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 백성문>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게 너무 적절하지 않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 김현정> 이모티콘과는 좀 다르다.

◆ 백성문> 적절하지 않은 것과 처벌은 별개라는 거. 청취자분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기 때문에. 조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 조수진> 저는 사실 이 상황이 되게 씁쓸했어요. 이렇게 국민들 의식이 성숙해서 누구나 웃자고 하는 얘기고 홍보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도 처벌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게 씁쓸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이 사진에 대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의견을 들어봤고 언제 한번 국보법 폐지냐, 유지냐. 이건 큰 문제인데 이거 가지도 한번 우리 토론해 보죠.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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