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공익제보자 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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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명백한 보복성 징계…법적 대응"
공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하자 없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사진=자료사진)

 

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내부 부조리를 공익제보한 직원에게 두번째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당사자는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공단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6일 전 노조위원장 A(39)씨의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는 휴일 근무 지시 미이행과 복무질서 문란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정직 2개월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공단으로부터 두 번째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2017년 10월 수영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

그는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18년 1월 31일 공단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A씨는 2018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부당 판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복직했다.

당시 중앙노동위는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함과 동시에 '다만 일요일 근무 지시 거부, 안전근무 지시 거부, 본부장과의 통화 녹취를 제 3자에게 유포하는 등의 복무질서 문란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단은 중앙노동위의 이 같은 단서를 근거로 복직 10개월 만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단이 명백한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노조를 설립하고 내부 부조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기 위해 공단이 무리한 징계를 내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직원과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 직원에게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노동위가 인정했던 징계 사유들의 경우 관리자 개인감정이 섞인 부당한 지시였다는 사실이 추후 진행된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징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과하다'는 결정과 함께 '지시 거부 등과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7명의 인사위원 가운데 5명이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징계 과정에서 공단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공단 내부 부조리 등을 외부에 폭로했다.

그 결과 신장열 전 울주군수를 비롯해 공단 임직원 등 6명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파장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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