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조작 누가 했을까?…정부 '실명'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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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훈취소자 명단 공개 '공익'에 부합
국가정보원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이달말 결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위법한 국가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키로 했다.

통상 거짓공적 등으로 서훈이 취소되면 대상자의 명단과 사유를 관보에 게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국방·통일 등에 관련돼 추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은 간첩조작사건 연루자의 서훈취소 사유와 명단을 공개하지 말도록 행안부에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실명이 공개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져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6일서울행정법원이 인권의학연구소가 제기한 서훈취소 대상자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에서 행안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너무 포괄적이서 적절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서훈이 취소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행안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명단 비공개 처분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판결이었다.

법원이 사실상 행안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역대 정부에선 처음으로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의 서훈을 취소한 만큼 명단공개도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울릉도 간첩단' 등 1960~80년대의 대표적 간첩조작사건에 가담한 53명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서훈 추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서훈추천기관들을 설득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명단 공개로 인해 서훈 취소자측의 명예훼손 소송 등 법률적 다툼이 생길 소지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서훈추천기관과 협의에 들어가 이번달안에 명단공개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간첩조작사건으로 서훈이 취소된 53명의 실명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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