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펀드' 관계자 영장기각…檢수사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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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 실패…檢 "재청구 검토"
法 "혐의 다툼" 언급 없어 유죄입증 가능성도

11일 오전 9시59분쯤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이은지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및 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에 실패하면서 수사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만큼 검찰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자택과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소환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들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펀드 관련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난관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관련 혐의를 유죄입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통상 영장심사 결과에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 심증이 약하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다.

법조계에선 이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중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한다. 검찰이 수집한 자료나 진술 등을 볼때, 유죄 입증과는 별개로 인신 구속의 필요성 유무만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볼 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이유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며 "검찰은 차질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선 "본 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종된 역할"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대표의 범행과 깊이 연관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조씨와 최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가 주도적으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다.

녹취록에서 조씨는 "조 후보자 측은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라며 "(당신은) '내 통장 확인해 봐라. 여기 들어온 게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누구든 간에 가족 관계자한테 입금되거나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팩트를 봐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에 나가있는 조씨가 귀국하는대로 관련 의혹을 추궁할 전망이다. 조씨는 지난달 중순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필리핀으로 출국해 '도피성' 아니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코링크PE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약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다. 이 펀드의 자금 대부분은 웰스씨앤티에 투자됐고 조 장관 가족의 투자 이후 이 업체의 관급 공사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시기가 조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과 겹치는 만큼 검찰은 조 장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놓고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출자받은 약 10억5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74억5500만원을 납입받기로 약정했다고 금융당국에 허위신고를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코링크PE의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2차 전지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8월말 웰스씨앤티와 WFM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대표가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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