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닥터헬기도 안 뜨고…크게 안 다쳤으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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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민 피해 사례로 본 인천 태풍 '링링' 피해

박씨가 태풍으로 다친 어머니의 집 (제공 = 연평도 주민)

 

"태풍 때문에 다쳐도 뭍사람들처럼 어디 신고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안 다쳤으니 다행이지 뭐, 허허"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해 날아온 구조물에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연평도 주민 박춘근(59)씨가 9일 오전 집으로 가는 여객선에 올라타면서 남긴 말이다.

박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태풍 소식에 연평도 연평리 80세 어머니 집에 찾아갔다가 강풍에 날린 지붕 구조물에 머리와 어깨를 맞고 쓰러졌다. 당시 인천 지역 최대 풍속은 초속 38.5m였다. 풍속 30m/s이상이면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거나 목조 가옥이 무너질 정도의 위력이다.

다행히 면사무소 직원이 박씨를 발견해 업어서 보건소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인근이 정전돼 치료가 쉽지 않았다. 당시 보건소는 절반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 절반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박씨는 전했다. 보건의는 박씨의 출혈을 막은 뒤 그의 상처를 꿰맸다. 모두 13바늘이었다.

박씨는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마땅한 의료기구가 없는 보건소에서 그의 부상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었다. 골절이 의심될 정도로 통증이 심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닥터헬기 출동은 불가했다.

결국 박씨는 전기가 끊기고 물이 나오지 않는 집으로 돌아갔다. 박씨 모친의 집은 태풍으로 지붕이 모두 날라갔다. 다행히 모친은 무사했다.

박씨는 태풍이 서해5도를 완전히 다음 날 오전에야 뭍으로 이송됐다. 골절이 의심됐던 어깨는 단순 타박상이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연평도는 정전과 식수 공급 중단, 1명 부상, 수십채의 가옥 파손 등의 피해가 있었지만 당초 인천시의 태풍 피해 집계에서 정전 이외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록외 피해'였던 셈이다.

박씨처럼 자연재난 등으로 다쳤을 경우 기상상황마저 나쁠 때 서해5도에서 이를 치료할 곳은 보건소밖에 없다. 박씨는 서해5도 주민들이 연평포격사건 등을 거치면서 재난 상황이 닥쳐도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하다고 전했다.

박씨는 "그나마 적게 난 다쳤고, 파손된 집이야 보수하면 되지만 만약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현장의 응급 복구작업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태풍 링링 관통 때 강풍에 따른 피해 사례는 시설물 피해 257건, 나무 쓰러짐 363건, 간판 탈락 80건, 비닐하우스 훼손 15건 등 10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14명이 다쳤다.

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도 이날 오전 운행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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