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올해 이건희 포함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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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차등과세 환수 성과 보고, 지난해부터 1181억원 징수
"文정부 재벌개혁 빛나는 성과"
금융실명거래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5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 자부한다"며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해석이 바로 잡히게 되면서 그야 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 그룹 이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 34억, 올해 12억 3700만원 등 총 36억여원이다. 또 지난해 이 회장을 비롯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올해는 52억원 등 총 1181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인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차명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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