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학논문 1저자 논란에 "관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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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범죄관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영어논문을 내고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20일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후보자 딸 조씨가 고교 재학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하며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하면서 해당 논문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조씨가 고교 재학시절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는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매일 먼 거리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6~7페이지 분량의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준비단 측은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논문의 저자로 인정되는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지적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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