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최대 쟁점, 연료 교체 시 손실 비용 공동 마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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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이사회 승인 거쳐 오는 30일 13차 회의서 최종 합의 도출 추진

전남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전남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발전소 연료 교체 시 손실비용 보존을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큰 고비를 넘겨 최종 합의 도출 가능성이 커졌다.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협치) 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남도청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12차 회의를 열고 한국난방공사의 연료 교체 시 손실보전방안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위원회는 4시간여의 회의 끝에 난방공사가 요구하는 손실보전방안은 난방공사·산자부·전남도·나주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를 거쳐 내놓기로 했다.

난방공사는 그동안 발전소의 연료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SRF에서 LNG로 교체 시 발생할 손실 보전을 합의안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며 민관 위원회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범시민대책위는 난방공사는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우선 합의하고, SRF 대신 LNG만을 연료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논의할 것을 촉구해 민관위원회가 성과 없이 해체할 위기까지 몰렸다.

결국 산자부와 전남도·나주시 등이 난방공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나주 SRF 갈등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돼 최종 합의안 도출의 여지가 커졌다.

난방공사는 손실보전을 공동 마련하기로 한 협의안을 이른 시일 안에 이사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협의안이 난방공사 이사회를 통과하면 오는 30일 13차 회의에서 발전소 시험가동을 포함한 민관 위원회의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민관 위원회는 나주 SRF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이래 6개월 만에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주요 쟁점사항이였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 기간은 애초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60일에서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용하고 난방공사는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 합의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는 SRF 발전소 반경 5km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 7개 읍·면·동에 걸친 법정동·리로 하고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준비를 위한 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30일로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중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하면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고려해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수용성 조사는 거버넌스 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 사용 방식과 LNG 사용 방식 중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 이사회가 공동 손실보전안에 관해 통과시키면 오는 9월 SRF 시험가동을 거쳐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 수용성 조사를 거쳐 연료 방식 변경 여부가 결정돼 빠르면 2020년 초에 정상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천7백억 원이 투입된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SRF 연료사용을 반대하는 나주 지역민의 반발과 유해성 여부로 준공 후 3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 8월째 시험가동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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