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번호 2626' 김학의 "생뚱맞은 기소" 혐의 부인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턱수염 기른 채 법정 출석…말없이 굳은 표정
오는 27일 '뇌물·향응 제공' 윤중천 증인신문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업가들로부터 억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미결수들이 입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희끗희끗한 턱수염을 반 뼘 가량 기른 모습으로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에는 구치소에서 이름 대신 불리는 수인번호 '2626'이 붙어있었다.

김 전 차관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서만 짧게 답한 후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검사가 공소사실 낭독을 마치자 변호인이 대신 "기본적으로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성폭행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결정도 받았다"며 "그럼에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다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현직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어떤 혐의로든 처벌하려고 애초 문제 된 강간 혐의와 별개로 신상털이에 가까운 수사를 벌였다"며 "생뚱맞게도 일련의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작위적'이고 공소권 남용에 가깝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설령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등에 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은 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원주 별장과 서울 압구정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고 약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10일 예정돼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