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부동의 부당"…김승환, 대법원 소장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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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자문서 통해 소장 제출
"교육감 권한 존중, 자기 모순"
사배자 재량권 남용 여부 쟁점
차도살인 발언 이어 대결 서막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료사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든 것이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12일 오후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취소를 부동의하면서 퇴행적 결정이라는 전북교육청 의견과,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는 상산고 측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대법원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이날 전자문서를 통해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핵심은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으며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자사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에서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이 상산고에 불리했다며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항목에 '사회통합전형' 4개 지표 14점을 포함했고, 이 중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을 4점으로 반영했다.

총점 0.39점이 부족해 자사고 취소 대상이 된 상산고 입장에서는 여기서 감점된 2.4점으로 당락이 결정된 셈이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평가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비율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 2019년은 10%를 각각 적용했다.

결국 상산고의 운명을 갈랐던 사회적배려대상자 적용 여부를 비롯해 2019년도 선발 비율 10% 적용이 과도했느냐가 법정으로 옮아갔다.

정옥희 대변인은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무리하게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처리를 했다"며 "교육부가 만든 표준안과 절차에 따라 자사고를 평가했는데 이를 위법이라고 하는 교육부가 자기 모순성에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이행 명령을 통보받은 60일 이내인 9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기관 소송(機關訴訟)으로 교육부와 본격적인 대결 서막을 알렸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자사고와 교육청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체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인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을 인용했다.

김 교육감은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넘었으나 교육부는 그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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