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 "외교부-대법원 소통 '혼네'로 문제없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강제동원 일본기업 측 로펌, 대법원·외교부 최고위층과 교류
한상호 변호사 "양승태 만나 진행상황 수차례 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업 측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대법원과 외교부, 청와대 고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공판에는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한 변호사는 강제동원 사건에서 가해 기업 측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인물이다.

한 변호사와 함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현홍주 전 주미대사 등이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일본 기업의 승소를 위해 정부와 대법원 고위층의 의사를 두루 파악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한 변호사의 메모에는 '대법원과 커뮤니케이션 문제 없나. 혼네(本音·본심)로 문제없다.'는 대목이 등장했다. 이는 유 전 장관이 2015년 11월 11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제2차관과 만난 후 파악한 동향을 한 변호사가 전화통화를 통해 들으며 정리한 내용이다.

검찰이 "외교부와 대법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냐고 물었던 사안에 대해 (진짜로) 문제가 없다고 답한 내용이냐"고 묻자 한 변호사는 인정했다. 같은 메모에는 현 전 대사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후 외교부와 대법원의 미팅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내용도 적혀있었다.

이들은 외교부 장관과 차관뿐 아니라 당시 곽병훈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직접 수차례 만나고 통화했다.

이날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는 사적 인연으로 만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해당 자리에서 강제동원 소송의 진행상황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점은 시인했다.

특히 2015년 5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이 한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강제동원 소송 관련 사항을 논의한 후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다.

강제동원 재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을 설득하려면 외교부의 의견서가 필요한데, 의견서 제출 요청을 외관상 피고 대리(김앤장) 측에서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볼 기회가 있으면 진행 과정을 알려드린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말에는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외교부가 소극적이라 걱정"이라는 말을 건넸고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비슷한 만남과 대화는 김앤장이 외교부 의견서를 정식으로 요청한 2016년 10월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날 한 변호사는 "목이 잠겨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들릴 듯 말듯 한 작은 목소리로 진술을 이어갔다. 검찰은 물론 재판부에서도 수차례 "마이크를 가까이 대달라"고 요청해야 했다.

검찰은 김앤장이 파악한 한국 정부와 대법원의 동향을 사건 의뢰인인 일본 기업과 공유하며 논의한 정황에 대해도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한 변호사는 업무상 기밀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