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상산고 부동의 소송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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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자료사진)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이 교육부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다음주쯤 헌재나 대법원에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7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뒤집어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자사고와 교육청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체제의 문제"라고 밝혔다.

또 "다음 주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사자성어인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을 인용해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넘었으나 교육부는 그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를 하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교육부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겪으며 교육부와의 관계 재정립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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